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즐거운 치과생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양악수술 이야기’

URL복사

글_권민수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양악수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양악’이란 단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많이 어색하지 않은 것 같다. 양악수술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을 동시에 수술하는 턱교정수술의 일종이나 지금은 거의 턱교정수술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듯하다. 턱의 골격적인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아래턱만 수술하거나 위턱만 수술하는 ‘편악수술’의 경우도 있고, 턱뼈 전방부만 절골하여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악수술이 턱교정수술을 통칭하게 되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다.

 

양악수술에서 위턱의 수술방법은 르포트씨 골절단술(LeFort Osteotomy) 중 1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아래턱을 수술하는 방법은 하악골상행지시상분할 골절단술(SSRO,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상행지수직골절단술(IVRO,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턱끝수술(이부성형술, Genioplasty)이나 하악각 절제와 같은 안면윤곽수술이 동시에 시행되기도 한다.

 

턱교정수술이 필요한 부정교합, 그리고 절충치료(Camouflage treatment)

교합(咬合)이란 치아의 맞물림 상태를 말하며, 턱뼈에 위치하고 있는 치아와 그 주위 조직들이 성장 발육 과정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상교합(正常咬合)’은 엄격한 하나의 기준보다는 어느 정도의 폭을 갖는 범위로 제시되고 있다.

 

아름답고 건강한 얼굴을 위해서는 ‘정상교합’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심한 부정교합은 안면골격의 이상을 동반하기도 하며, 조화로운 비율의 안모를 가졌다 하더라도 부정교합으로 치열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누구도 아름다운 얼굴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부정교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치아의 위치 이상으로 발생하는 부정교합을 치성 부정교합이라고 하며, 치아를 담고 있는 턱뼈의 위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아의 부정교합을 골격성 부정교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치성 부정교합은 치아교정으로 치료하며, 골격성 부정교합은 치아교정과 더불어, 양악수술과 같은 턱교정수술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

 

양악수술을 할 때 시행되는 Le Fort I Osteotomy는

1927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하악골 SSRO는 1958년에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90년과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수술치료라는 것을 의미한다.

 

턱교정 수술치료가 필요한 골격성 부정교합 상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상하악 견치가 정상 위치에서 전후방적으로 5mm 이상 벗어나 있다거나, 수직적으로 위턱뼈가 길게 자란 경우(보통 다른 구조물이 정상인데도 활짝 웃을 때 잇몸이 4mm 이상 보이는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 특히 위턱뼈의 수직적인 골격이상은 어금니를 다물었는데도 전치부 개방교합이나 위앞니가 전치부 과개교합을 동반하기도 하므로 정상교합과 조화로운 얼굴을 위해 턱교정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얼굴의 정중선에 대해 아래 턱끝의 중심선이 틀어져 있는 경우, 턱교정수술이 필요하다(보통 4mm 이상 틀어져 있으면 일반인도 비대칭이 있다고 인식한다고 한다).

 

환자든 치과의사든 수술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골격성 부정교합 환자를 절충치료(Camouflage treatment)로 선택하는 경우도 꽤 있다. 부정교합 치료에서 절충치료란, 턱뼈의 골격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를 턱교정수술을 하지 않고 치아교정만으로 교합관계를 개선하고 치료를 종료하거나 턱교정수술 보다 덜 침습적인 수술로 안모를 개선하고 치료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camouflage’는 ‘가린다. 위장한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절충치료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문제를 가릴 수 있는 치료’라고 말할 수 있다.

 

절충적 교정치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나 수술을 해도 큰 이익이 없는 환자에게 대안적 치료가 될 수 있다. 특히 2급 부정교합 환자의 경우 윗니 양쪽 작은 어금니를 한 개씩 발치한 후에 위턱의 앞니를 뒤로 끌어당겨 교합을 맞추고, 부족한 턱은 턱을 잘라 앞으로 빼거나 보형물을 삽입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하면 턱교정수술을 하지 않고도 정상 범위의 교합과 얼굴모양의 개선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3급 부정교합 환자의 경우 절충치료로 교합을 이루기 위해 이미 앞으로 뻐드러진 윗니를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쓰러져 있는 아랫니를 더 뒤로 밀어 넣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치료할 경우 어느 정도 치아의 맞물림은 이룰 수 있지만, 아랫니가 뒤로 들어가면서 튀어나온 턱끝을 더 두드러지게 해서 안모가 더 부자연스러워 질 수 있다(턱끝만 절골해서,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setback genioplasty는 효과가 없어서 금기사항이다). 절충치료에 의한 부조화의 개선 정도는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는 성장 조절에 의한 양보다 작기 때문에 골격 부조화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환자들에게 권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양악수술, 과연 ‘흉악수술’인가?

턱교정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면, 거의 매번 받는 질문이 있다. “선생님, 이 수술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양악수술 죽을 만큼 아프다는데, 괜찮을까요?” 환자나 보호자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과 걱정거리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정보로 수술 안해도 될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후유증을 가진 환자들이 늘어나 턱교정수술 원래의 목적과 성과에 대해 오해를 받고, 위험하기만 한 수술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반대로 골격적인 문제로 꼭 수술 받아야할 환자들이 턱교정수술을 주저하고 절충치료로만 치료를 마치는 경우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분들에게 ‘양악수술’은 무서운 ‘흉악수술’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부작용이 전혀 없고, 100% 안전한 수술은 없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어느 정도 수술적 위험성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은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항공사 여객기를 타고 미국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비행기를 타면서 목숨을 내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여객기를 조종하는 기장이 충분한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우리가 타고 갈 항공기 또한 철저한 안전정비가 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궂은 날씨와 바람을 뚫고 목적지에 도착해 착륙할 때까지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은 잘 정비된 항공기를,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맞게 비행기를 콘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승객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 여러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에서, 턱교정수술 치료에 대해 잘 교육받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는다면 환자들이 우려하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진다.

 

수술 후 통증 또한 최근에는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약물과 장치들이 잘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양악수술을 할 때 시행되는 Le Fort I Osteotomy는 1927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하악골 SSRO는 1958년에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만약 그토록 위험하고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수술법이라면 이미 사장되었겠지만, 각각 90년과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수술치료라는 것을 의미한다. 얼굴뼈, 턱관절과 그 주위조직의 해부학 및 교합을 포함한 생리학적 지식에 충분하고 숙달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는 양악수술은 결코 위험한 수술이 아니다. 턱교정수술은 환자들에게는 숨겨진 아름다움과 기능을 되찾아주고, 우리 치과의사들에게는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치료라고 생각한다.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는 턱교정수술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사나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양악수술을 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꼭 전문적인 수련과정을 거친 외과의사만 수술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요즘은 환자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예전보다는 적어졌지만, 여전히 양악수술을 성형수술이라 생각하고 구강악안면외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있다.

 

턱교정수술은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교정치료와 함께 외과의사에 의한 수술이 동반되는 치료다. 치아 교합과 턱관절의 생리를 전문적으로 수련 받을 수 없는 외과의사들 중에 ‘치과에서 수술용 스플린트만 만들어주면 양악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전적으로 틀린 주장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직접 꾸릴 수 있으면서 설계의 원리를 잘 알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과 설계도를 직접 작성할 수는 없지만, 설계도를 주면 설계도대로 집은 지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에게 집 짓는 것을 맡기고 싶을까?

 

필자에게 턱교정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 medical doctor들이 몇 명 있다. 의사인데, 치과의사에게 외과수술을 받은 것이다. 치과의사들 중에서도 양악수술을 받은 이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구강악안면외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턱교정수술 받은 사람이 있을까?

 

Digital Dentistry 시대의 턱교정수술

요즘은 디지털 기술을 치료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Digital Dentistry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치과의사들도 디지털 기술을 치료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턱교정수술의 치료계획을 세울 때 두부방사선계측 사진을 이용해서 얼굴뼈의 윤곽을 종이에 옮겨 그리고, 이것을 잘라 여러 방향으로 이동시켜보는 Paper surgery를 통해 수술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단층촬영 정보의 3차원 재구성과 3차원 가상 시뮬레이션에 관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발달되면서, 2차원의 두부방사선 필름을 이용한 paper surgery 방식을 대신해, 3차원 CT(computed tomography, 컴퓨터 단층촬영)를 이용한 simulation surgery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수술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으며 수술에 의한 이동량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환자의 얼굴뼈 3차원 영상을 얻기 위해 이용되는 CT는 환자얼굴의 단층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2차원 영상으로 볼 수 없었던 부분을 볼 수 있게 되고, 2차원 방사선사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영상의 확대가 없기 때문에 구조물의 정확한 길이와 크기를 알 수 있어서 구강악안면외과 의사에게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Multi-detector CT(MDCT)를 많이 사용했지만, MDCT가 매우 고가이고, 방사선조사량이 일반 방사선사진에 비해 높은 단점이 있다. 또한 촬영기기의 크기가 커서 대학병원 같은 큰병원에서 촬영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요즘은 로컬 구강악안면외과에서도 얼굴뼈를 전용으로 촬영할 수 있는 CT, Cone Beam CT(CBCT)를 많이 이용하는데, CBCT는 MDCT에 비해 적은 방사선조사량과 적은 비용으로 얼굴뼈의 입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CT를 통해 얻은, 환자의 대한 입체적이고도 다각적인 정보는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CT촬영은 정밀한 턱교정수술을 위해 이제는 거의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다. 얼굴뼈 자체가 입체라는 당연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진단과 치료계획의 수립은 이전의 방식보다 더 정확하고 예지성 높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컴퓨터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수술 전후의 환자 골격을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크기의 모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 모형은 환자를 직접 수술할 때 구강악안면외과 의사에게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단순히 모형을 뽑아내는 것 이외에도 모형의 표면에 계측선을 부여한다거나 실제 수술에 필요한 정보를 mapping한다면 실제 수술에 앞서 의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턱교정수술 치료에 있어서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턱교정수술의 의료 윤리

몇 년전, 미국의 한 여성이 ‘더 이상 남자들과 데이트하기가 싫어서 덜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라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가슴을 3개로 만드는 성형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다. 그 여성에 관한 기사를 보면, 본인이 원하는대로 가슴을 만들기 위해 50여 명의 의사를 만나 수술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에게 수술을 거절당했고, 어렵게 한 의사가 수술을 수락하여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환자가 해달라고 하는데, 의사가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환자의 요구대로 가슴을 3개로 만들어주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얼굴’에 관한 치료를 하다보면, 간혹 환자들 중 필요 없는 수술을 무리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중에 얼굴을 망칠 수 있을 만큼의 과도한 수술을 요구하는 이들을 만나기도 한다. 물론, 얼굴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는 환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그것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라면 거절하고 환자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의사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지식이나 왜곡된 의학 정보로, 환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의사에게 요구하는 경우(마치, 가슴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의사는 환자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요즘 병원에서는 환자를 칭할 때 ‘고객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더 나은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병원의 ‘의지’를 나타내는 나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고객은 항상 옳다’는 말과 달리, 환자는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환자는 옳지만, 반드시 ‘항상’은 아니다.

 

또 수술은 환자에게 간헐적 외상을 가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치료 방법으로 ‘의사가 가하는 해(害) 보다 환자가 얻게 되는 득(得)’이 더 커야만 계획이 결정되는 것이다. 환자를 치료하기 앞서 자료를 채득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진단했을 때 수술이 필요하긴 하나 그 변화량이 적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경우, 수술의 ‘득과 실’에 집도의는 윤리적 고민을 깊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궁금증 1문 1답]

Q1. 턱관절이 안좋은 환자들에게 양악수술을 권유해도 되나요?

A1. 턱관절은 상악수술과 하악수술에서 매우 중요한 수술적 요소입니다. 턱교정수술, 특히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수술하는 양악수술의 경우에는 위턱 혹은 아래턱을 기준으로 새로운 턱의 위치를 잡게 되는데, 이때 턱관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턱교정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가 턱관절장애가 있다면, 중요한 수술적 요소가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턱교정수술을 하기 전에 턱관절장애를 먼저 치료하거나 그 증상을 다스린 후에 수술을 해야 예지성있는 수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턱교정수술 전에 남아있는 턱관절장애 증상은 턱교정수술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환자에게 이러한 예후를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양악수술 후 종종 귀가 먹먹하다는 분들이 계신데, 왜 그런 건가요?

A2. 위턱교정수술 후에 귀가 먹먹하거나, 잘 안들리는 것은 가끔 일어날 수 있고,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도 2-3주이내, 늦어도 2-3개월 사이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Le Fort I Osteotomy 수술 과정에서나 수술 후에 입천장뼈 주변의 근육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구개긴장근(Tensorveli palatini)이 당겨지거나 의인성 외상을 받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스타키오관에 붙어 있는 구개긴장근이 수술에 의해 영향을 받아 유스타키오관의 압력 조절능력의 떨어지면 중이에 문제가 생기고 중이염이 발생하여 귀가 먹먹하거나 청력감소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턱교정수술 후에 복용하는 항생제와 소염제에 의해 중이염은 조절되고 근육의 회복기간을 거쳐 구개긴장근의 유스타키오관 조절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이러한 증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Q3. 턱교정수술 후에 고정용 금속판은 꼭 제거해야하나요? 제거한다면 언제 제거하는 게 좋은가요?

A3. 턱교정수술의 금속판과 고정용 스크루들은 수술 후에 턱뼈가 치유되는 동안 이동된 턱뼈의 새로운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수술 이후 정상적인 염증기와 치유기간을 거쳐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고, 새로 만들어진 뼈가 단단해지면 더 이상 그 역할이 필요 없게 됩니다.

 

턱수술에 사용되는 금속판은 매우 얇고 생체친화적인 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제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환자가 제거를 원하는 경우(몸에 이물질을 두고 있는 것을 꺼려하거나, 이후 얼굴부위의 방사선 사진을 찍었을 때 금속판들이 보여지는 것이 싫은 경우), 그리고 피부가 얇아 금속판이 만져지거나 금속판 주변으로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제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금속판제거술을 고려한다면 수술 받은 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술한지 오래된 경우에 생체친화성 금속판 주위로 새로운 뼈가 너무 많이 생겨 뼈 바깥쪽에 위치했던 금속판이 상대적으로 뼈 속으로 묻혀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뼈를 삭제해야 하며 너무 단단히 박혀버린 경우에는 제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만큼, 빼려면 적절한 기간 내에 빨리 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술 중에 턱뼈 윤곽을 조금 다듬었으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핀제거수술을 하면서 턱 윤곽선을 ‘리터칭’ 할 수도 있습니다. 뼈를 다듬어야 하는 부분에 금속판을 위치시켜야 한다면, 뼈를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집도의가 수술실에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후일을 도모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턱뼈의 윤곽을 리터칭하는 시기(수술후 6개월 이후) 역시 금속판제거술이 가능한 시기와 비슷합니다.

 

Q4. 턱교정수술 후에 아직 붓기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기에 교합을 체크하기 위해 환자를 내원시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부위까지 노란멍이 든 환자들이 간혹 있는데, 수술부위가 아님에도 멍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4. 턱교정수술 후에도 수술 부위 상처 안에 고인 피 때문에 얼굴에 멍이 들 수 있는데요. 대부분 2주 이내에 저절로 사라져서 정상 피부색깔로 돌아옵니다. 멍이 처음에 생기면 자주빛이지만, 치유되면서 색깔이 점차 검게, 푸르게, 그리고 녹색이 도는 황색으로 변하다가 희미해져 노란색이 되는데,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이유는 혈액세포 중 적혈구가 분해되면서 노란 담즙색소(빌리루빈)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멍이 노랗게 되는 것은 멍이 사라지려고 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러한 멍의 치유과정 중 위치가 바뀌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멍을 일으킨 혈액세포들이 분해되면서 중력방향으로 이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얼굴에서 시작된 멍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과 가슴으로 번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얼굴에서 시작된 멍이 배꼽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치유현상이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Q5.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양악수술 환자들에게 수술 중에 수혈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큰 수술이다보니 그러려니 했는데, 수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수술을 꺼리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턱교정수술을 할 때 여전히 수혈이 많이 필요한가요?

A5. 우리 몸에는 남자는 4.5~5L 정도, 여자는 3.5~4L 정도의 혈액이 존재합니다. 체내 혈액량은 남자는 본인 몸무게의 8% 정도, 여자는 7% 정도 됩니다. 만일 이러한 혈액이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혈액을 보충하기 위해 수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혈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수혈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본인 혈액의 30% 이상을 실혈하거나, 혈색소(헤모글로빈) 수치가 기준(7g/dL)이하로 떨어지거나, 곧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혈을 합니다. 보통 건강한 성인의 경우 본인 혈액의 15% 이하 소실(600~750ml)의 경우에는 수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논문을 보면, 위턱과 아래턱을 함께 수술하는 양악수술의 경우 보통 400~600ml 정도의 출혈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평균적인 수치인데, 최근 우리나라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양악수술에서는 이보다 출혈량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 환자가 저체중이나 빈혈 또는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턱교정수술의 경우 적극적인 수혈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혈액관리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혈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잘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