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전시회 상생을 통한 세계적 치과산업으로의 도약
지난해 11월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르면, 일정 인원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하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해 1.5~2단계의 경우 관람객을 4㎡당 1명, 2.5단계의 경우 16㎡당 1명으로 개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바 있다. 전시·박람회는 높은 층고를 가진 매우 넓은 전시장에서 공기의 순환량을 기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실내 환기가 보장된다. 또, 신원이 확인된 감염경로 추적이 가능한 입장객만이 출입해 일반적으로 참가자 신원이 불확실해 감염경로 추적이 어려운 집합행사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전시장 관리업체 및 각 전시주최자가 출입자 사이에 감염확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받은 방역지침에 따라 동선을 설계하고, 감염방지 시설을 구비한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한 아이쇼핑 고객의 경우 경로추적이 불가능한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은 쇼핑시설에 비해 그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산업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주관하는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