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바로선병원(원장 진건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4기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받아 관절 분야 전문서비스 제공 병원으로서 공식 인증을 받았다. 관절센터, 척추센터, 재활센터, 검진센터 등 4대 센터를 운영하는 바로선병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등 7개 구성항목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특히 전문성의 핵심 구성항목인 ‘환자구성비율(%)’과 ‘진료량(연 환자 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지정된 관절전문병원 중 서울 소재 의료기관은 5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바로선병원이 서울 동북지역 최초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돼 더욱 의미가 깊다. 바로선병원은 지난 7일 관절센터 1층 로비에서 관절전문병원 선포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된 선포식에는 바로선병원 진건형 원장, 이인묵 QI위원장 외 전문병원 획득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전문병원 인가를 기념했다. 또한 사회 저명 인사들이 언택트 방식으로 함께해 관절전문병원 획득에 축하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진건형 원장은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에 이은 관절전문병원 지정은
최근 수년간 치의학계 및 개원가 그리고 치과산업계는 ‘Digital Dentistry’가 가장 큰 이슈였다.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결국 모든 시스템은 디지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Digital Dentistry’ 특집기획연재를 통해 디지털 치과로의 접근에 보다 객관적이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에 치과 디지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원장,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선뜻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원장, 이미 디지털 치과로 변신해 잘 안착시킨 원장, 그리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원장 등 이들의 ‘디지털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지면에 담아본다. [편집자 주] 몇 년 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회를 기점으로 인공지능이 한참 화두가 된 적이 있다. 그 당시 AI로 대체가능한 직업군 예측이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기억이 난다. 우리가 인간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법관이나 X-ray 판독 및 진단의 분야는 의외로 AI로 조기에 대체가 가능하지만, 오히려 치과의사는 AI로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직업군에 뽑혀 있었다. 우주의 별의 개수만큼의 경우의 수를 단 몇 분 만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 구인구직전문사이트 ‘치잡’이 치과의사 100명을 대상(응답자 97명/복수응답)으로 치과위생사 구인과 관련한 설문을 진행했다. 면접에서 중요하게 보는 내용, 직원 채용에 있어 중시하는 관점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관심을 모았다. 먼저, 치과에서 1명의 스탭을 구하기 위해 소요되는 평균 구인비용은 7만5,479원으로, 여전히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스탭 구인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8%가 ‘성품’을 꼽았다. 임상능력(45.2%), 경력(41.1%), 첫인상(13.7%), 스펙(6.8%) 등과 비교해 크게 두드러졌다. ‘면접 시 가장 호감가는 지원자 유형’을 알아보는 질문에서는 ‘밝은 웃음으로 대화하는 직원’이 71.2%로 압도적이었다. 반대로 ‘면접 시 꼴불견인 지원자’에 대한 질문에는 ‘면접약속 후 나타나지 않는 유형’이 67.1%로 가장 많았고, ‘지나치게 복지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유형’, ‘급여, 복지 외엔 병원에 대해 관심이 없는 유형’이 뒤를 이었다. 이어 ‘가장 선호하는 직원의 모습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늘 밝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고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 및 극복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기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해 장비, 약품,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감염병 극복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최근 시행을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치과계, 의과계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지난 12월말 회원 4,511명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 반대 서명을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티타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티타워는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로 알려져 있다. 오후 1시부터 김민겸 회장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에 대한 반대 성명서 낭독과 1인 시위로 시작됐으며, 이후 김중민 재무이사, 서두교 치무이사, 강호덕 보험이사, 최성호 보험이사, 양경선 국제이사, 홍종현 홍보이사에게 바통이 이어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치과의원의 경우 환자의 치료 부위와 진료 시간의 차이가 크고, 행위료나 치료 재료대, 약제비뿐만 아니라 치료 기자재 조달 비용, 기공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부산지부) 한상욱 회장이 지난 8일 부산·경남지역 최대 방송사인 KNN의 모닝와이드에 출연, ‘가덕신공항 릴레이 인터뷰’ 녹화를 진행했다. 한상욱 회장은 “가덕신공항 건설은 치의학 및 관련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표적인 예로 △국제학술대회의 활성화 △치의학산업 연구원들을 통한 활발한 지식교류 △치의학산업의 발전과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부산에는 치의학 산업과 관련한 첨단 디지털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 바이오, 헬스케어 등 디지털 덴티스트리와 관련된 기업들”이라며 “이들을 중심으로 부산의 산업구조가 미래 디지털 산업으로 개편되는 데 가덕신공항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욱 회장의 ‘가덕신공항 릴레이 인터뷰’는 지난 13일 KNN 모닝와이드를 통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방송됐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전라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정찬·이하 전북지부)는 지난달 30일 전북도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성금 3,240만원을 기탁해 화제다. 전북지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위기가정에 희망을 전하고자 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극복 위기가정 희망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회원들의 성금 3,240만원을 모았다. 이날 전북도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된 성금은 코로나 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도내 이웃 지원에 쓰이게 된다. 구랍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전북지부 회원들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위기가정에게 치과의사들의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온정을 선사했다는 평가다. 전북지부 정찬 회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았다”며 “유난히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 캠페인이 코로나 위기가정들을 도울 수 있는 캠페인의 시작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지부는 시군분회와 함께 지난해 4월에도 코로나
출판사 : 대한나래출판사 저자 : 오노 토시히데, 야마구치 히데하루, 카노미 류조, 다카하시 오사무, 하시모토 리츠코 역자 : 이은희 MFT(oral myofunctional therapy, 구강근기능요법)는 종래 소아치과, 교정치과 분야에서 주로 지도해 온 구강기능훈련의 일종이다. 이 책은 라이프 스테이지별 구강 기능 관련 여러 문제를 Q&A 형식으로 다뤄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해부학 교수의 도해 부분을 보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구강 내 여러 근육의 체계적인 움직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돼 있다. 이로써 객관적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점이 눈에 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치과의료의 부가가치를 높여 건강 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MFT에 대해 폭넓게 배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업의 폐업과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만 부여돼 있던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수리 △시정명령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토록 했다. 이를 통해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개정안은 신고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의 처리를 위한 영업의 개업·변경·재개업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 신고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전남대학교에 설립된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센터장 박상원)의 인증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센터의 시험평가 지원을 받은 티비엠(대표 정재웅)의 창상피복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고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티비엠은 창립 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의존하던 치과 구강 창상용품 및 자가치아뼈이식재 등 의료용 소재부품 국산화에 기여했다. 티비엠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TBM 구강창상피복재(Oral wound dressing)는 △치과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 후 환부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병원용 Ora-Aid(비유지놀계 치주창상 피복재) △일반인이 구내염, 교정장치 등으로 구강 내 상처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Curatick(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등 2가지다. 업체에 따르면, OTC(일반인용) 제품인 Curatick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으로 수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미국 헬스케어 업체 Prestige Consumer HEALTHCARE사의 오랄케어 전문 브랜드인 Dentek 제품(현지 제품명 : Canker Relief)으로 60만 달러 수주를 받았고, 오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001@sda.or.kr]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를 의원급으로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치과계에서는 일선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치협, 지부장협의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1인 시위도 이어지는 등 격앙된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다. 분위기는 의과계도 다르지 않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는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반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1월 11일까지 1만1,054장을 취합해 최대집 회장이 직접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현재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비급여 관련 각종 설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면서 “의사가 적정하게 설명을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실손보험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불합리한 처사로, 관련 고시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 회장은 “유일하게 자율성이 보장된 비급여마저도 통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절차를 전산으로 처리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신청서를 대리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행과 같이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