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여성회장, 동창회 살림 꼼꼼히 챙길 것” 경희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동창회(이하 동창회) 제48차 정기총회가 지난달 27일 개최됐다. 6년간 동창회를 이끌어온 안민호 회장을 뒤로 하고, 동창회를 이끌어갈 신임회장으로 15기 정진 동문이 선출됐다. 동창회 사상 최초의 여성회장으로 선출된 정진 신임회장의 포부와 각오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Q. 동창회 회장을 맡게 된 소감을 전한다면? 알다시피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뒤 약 3년 가까이 회무를 쉬고 있다가 동창회장이라는 중책을 다시 맡게 됐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동창회 발전을 위해 애써보려 한다. 취약한 재정부분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여러 면에서 예전과는 다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Q. 동창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회장인데, 이에 대한 소회는? 지금까지 여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회무를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남자보다 좀 더 섬세하고 꼼꼼한 여성들이 일을 맡아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단체를 이끌어갈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체 치과의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육박하고 있는 만큼, 여성들이 치과계 단체의 장을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이하 치협 선관위)가 내년 제31대 회장단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전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2일 초도 위원회를 개최한 치협 선관위는 제31대 회장단 선거일을 2020년 3월 10일로 결정하고 세부 일정 등을 검토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투표방식은 제30대 회장단 재선거와 동일한 SMS 문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키로 했다. 치협 선관위 결정 및 요청에 따라 치협 역시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지원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 정보통신, 법제담당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된 선거지원팀은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 법적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치협은 선거권자인 회원의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한 회원 신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홈페이지(www.kda.or.kr)에 회원 신상 신고메뉴를 추가해 회원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확인, 수정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회원 신상 신고를 진행한다”며 “각 시도지부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전 회원 문자발송도 완료한 만큼 개인정보 수정이 필요한 회원들은 추후
지난해 ‘달빛동맹’을 체결하고 영호남 치과계 소통과 화합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이하 광주지부)와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이하 대구지부)가 올해는 의료봉사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지난달 23일과 24일 양일간 광주에서는 영호남 치과계를 대표하는 광주와 대구지부 임원진이 한자리에 모였다. 23일 환영만찬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김종환 의장이 특참해 “광주지부와 대구지부가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치과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치하하기도 했다. 달빛동맹 친선교류 이튿날인 24일 양회 임원진은 광주 고려인마을을 찾아 치과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 고려인마을은 일제강점기 연해주로 이주한 동포들과 그 후손들의 귀국 후 새로운 삶을 돕기 위해 2013년 광주에 조성된 마을로 현재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날 달빛동맹 진료봉사는 이동치과진료버스 2대가 투입됐으며, 구강검진 및 상담, 충치·잇몸치료, 보존치료, 스케일링, 잇솔질 교육 등 치과치료 전반과 구강용품도 다수 전달돼 영호남 치과계의 온정을 확인했다. 의료봉사 외에도 광주지부와 대구지부는 성금 200만원과 쌀과 라면 등을 고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구원)이 오는 19일 저녁 7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인턴제 폐지, 그 후 치과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책연구원은 치협 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수련기관과 학회 등 각계에서 치과 인턴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지난 10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공청회 시작을 알리는 주제발표에는 두 명의 전문가가 나선다. 먼저 차경석 교수(단국치대)가 인턴제 폐지를 통한 치과전문의제도 발전방안을, 그리고 김철환 교수(단국치대)가 지난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치과의사 전문과정 신설 등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 인턴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간략히 소개한다. 또한 치과의사 전공의, 치과대학 학생,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치의학회,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에서 추천받은 총 5인의 전문가가 각계의 의견을 담아 인턴제 폐지 및 수련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는 “이날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이하 부산지부)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 후쿠오카치과의사회와 대만 타이충시치과의사회 등을 만나 국제교류를 펼쳤다. 배종현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임원들은 2박 3일간의 방문 일정 동안 일본의 방문치과진료 사업 현황을 살펴봤다. 또한 타이충치과의사회의 중점사업과 한국의 의료보험 등 각 국의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종현 회장은 “부산지부, 후쿠오카치과의사회, 타이충치과의사회 등은 지속적인 방문과 교류를 통해 깊은 신뢰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3개 도시 치과의사회의 내년 교류는 부산지부의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달 29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정정 고시함에 따라, 기존 분말·정제형 아말감이 급여 품목에서 삭제된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치과병·의원에서 ‘캡슐형 아말감’만을 사용할 수 있고,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은 유통은 물론 사용이 금지된다. 급여 품목에서 삭제되는 분말·정제형 아말감은 △하이-베라로이 산 △하이-아리스타로이21 산 △하이-아리스타로이21 정 △하이-아리스타로이 산 △하이-아리스타로이 정 △엘지알로이 산 △엘지알로이 정 △ANA 2000 DUETT 400 △STANDALLOY F △CAVEX68 PELLETS △DISPERSALLOY POWDER △CAVEX68 POWDER △ANA 2000 POWDER △BESTALOY(파우더) △BESTALOY(TABLET) 등 15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해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의 유통 및 사용 금지 계획을 발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해당 품목을 삭제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이하 대구지부)가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두 달간 실시되는 이번 홍보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 승강장과 시내버스 홍보를 활용해 △원장이 자주 바뀌는 먹튀치과 조심! △원장이 자주 바뀌거나 타인명의 혹은 불법사무장이 운영하는 먹튀치과! 조심, 또 조심하세요! 등의 메시지를 전한다. 대구지부 최문철 회장은 “각종 할인이나 할부 이벤트 등 저가 치료비로 환자를 유혹해 돈만 챙겨 달아나는 먹튀치과 피해 사례가 많아 치과선택 길라잡이로서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의료는 가격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진료비 할인 이벤트 등으로 최저가를 표방하는 것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올바른 치과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스탭이 실제 실시한 침술이 아닌 다른 침술로 요양급여를 잘못 청구한 한의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배광국)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14년 8월 A씨가 일부 실제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의심하며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일부 수진자들에게 실제 침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A씨가 건보공단으로터 챙긴 요양급여는 4,770여만원에 달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A씨의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케 한 경우’라며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1항에 따라 145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실무담당자가 실수로 다른 침술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며 “단순 부당청구에 해당할 뿐 속임수를 사용해 부당청구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에 침법을 변경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