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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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쇼생크 탈출’은 단순한 탈옥 영화가 아니다. 대중이 사랑한 명작 쇼생크 탈출은 인간의 인내와 희망, 우정이 주제다. 1994년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스티븐 킹의 중편 소설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을 원작으로 한다. 주인공인 앤디 듀프레인(팀 로빈슨)은 아내를 살해했다는 억울한 혐의로 악명 높은 쇼생크 감옥에 수감된다. 그 이후 앤디가 수감 생활 동안 여러 사건을 겪으며 감옥 내 불합리한 일들을 극복하고, 결국 자유를 얻게 되는 여정을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탈옥 장면도 인상적이지만,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한 인간의 성장과 희망의 상징인 감옥 내 도서관이다. 이 영화에서 희망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앤디의 탈출은 단순하게 쇼생크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는 많은 굴레를 벗어버리고 자유와 희망을 향해 두 팔을 벌리는 의지의 상징이다. 영화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쇼생크 탈출은 인간의 의지와 끈기를 이야기한다. 앤디는 친구 레드(모건 프리먼 분)와의 수감 생활의 고통을 나
최근 쿠팡, KT 등 주요 대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었느냐를 두고 우리 사회가 혼란과 불안감에 빠져 있다.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기업들은 앞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며, 국민들은 갈수록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년 전 치과계는 국민의 비급여 진료정보를 무제한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소위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대적으로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전면 투쟁에 나섰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에까지 나섰으나 재판관 5대4로 합헌결정이 나 분패한 바 있다. 치과계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 투쟁은 국민의 ‘비급여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잘못 활용되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의료인들이 스스로 나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의료질서 난립을 막기 위해 치과계가 하나 되어 나섰던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수년 여의 투쟁에 이어 ‘의료인이 국민의 보건의료 질서와 개인정보를 앞장서 지킨다’는 대의명분을 실천했다는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해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