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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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유학(D-2)이나 어학연수(D-4)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2022년 19만7,000명에서 2024년 26만3,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은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홀서빙과 주방보조 등 서비스 업종에 투입돼 우리 일상 속 노동시장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다. 유학생은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과 학교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학생 신분을 넘어서는 활동은 금지되며, 택배 등 특수 형태나 건설업 등 일부 직종의 활동은 아예 제한된다. 근로 가능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유학생이 입국 즉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D-2-1, D-2-4, D-2-6, D-2-7 비자는 입국 즉시 가능하지만, D-4-1, D-4-7(어학연수) 및 D-2-8(단기 유학)은 자격 변경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라는 사전 승인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영리·취업 활
2021년 여름, 퇴근길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보궐선거 후보자였다. 그는 경기지부 회원들에게 비급여공개 자료 제출을 거부하라는 문자를 보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왜놈들이 쳐들어왔는데 성문을 그냥 열 수는 없다”는 격한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정작 성문을 가장 먼저 연 사람은 바로 그였다. 비급여공개는 이미 늦었으니, 이제 비급여보고를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돌아보면 그마저도 허망한 다짐이었다. 매년 반복되는 비급여자료 제출이 이제는 치과계의 일상이자, 뉴노멀의 시작이 되었다. 2022년 제주 총회에서는 횡령사건에 대한 대의원의 질의가 명확한 답변 없이 넘어갔다. 이어진 치협 압수수색 사건은 공중파 뉴스로 보도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그 여파로 현직 감사를 탄핵하자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내부 감시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상황, 책임 없는 말들이 남긴 상처를 누구도 수습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회무는 흘러갔다. 이 무감각이야말로 우리의 또 다른 뉴노멀이었다. 이제 통합돌봄의 흐름 속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다. 단순한 직역 갈등을 넘어, 의료체계의 권한 구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이다. 수적 우세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