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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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여 만세(Viva la Vida)” 2025년 4월, 8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의 내한 공연은 ‘역대급’ 기록을 많이 남겼다. 약 32만명이라는 내한 공연 사상 최다 관객, 6회 공연이라는 최다 횟수, 그리고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콜드플레이는 공연에서 ‘지구를 아끼고 환경을 살리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플라스틱 응원봉 대신 식물성 소재의 LED 팔찌를 관객에게 나눠주고 공연 후 회수해 재활용하는 저탄소 캠페인을 펼쳤다. 서울 공연의 회수율은 99%로, 이전 최고였던 일본 도쿄와 핀란드 헬싱키 공연의 97%를 뛰어넘었다. 한국 팬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세계 무대에 각인된 순간이었다. 이처럼 수많은 기록과 화제를 몰고 다니는 콜드플레이의 공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는 단연 ‘Viva la Vida’다. 이 곡은 콜드플레이의 정규 4집의 리드 싱글이자 명실상부한 대표곡이다. 팬들은 “인류의 역사가 게임이라면 이 리듬이 엔딩곡일 것”이라고 찬사를 보낸다. 그렇다면 ‘Viva la Vida’ 제목은 무슨 의미일까? 가사의 비극적 서사와 다르게 이 표현은 ‘인생이여 만세’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소송은 2023년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원고들이 박태근 당선인이 특정 언론과 결탁하거나 현직 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치협 기관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인에 대한 직접적인 문자 발송 등으로 선거관리규정과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원고들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은 그 후속 판결이다. 1심 판결 이후 피고 측은 협회 대내외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심 항소를 제기해 논란을 키웠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10월 16일 법원의 직무정지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되, 항소심 판결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여러 회원들은 박태근 회장이 법원의 결정을 가볍게 여긴 채 회원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직위에만 집착하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러한 법적 대응을 위한 법무비용을 여전히 협회 공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개인의 불법적 행위 방어비용을 회원 회비로 충당하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 당선무효 1심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