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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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폐업한 커피숍 수가 1만 2,200여 개라고 한다. 하루에 34개 커피숍이 폐업한 셈이다. “하루걸러 하나꼴로 커피숍이 생긴다”고 생각했더니 한 빌딩에 4~5개가 들어섰던 커피숍이 이제 생존게임이 된 것이다. ‘한 집 걸러 한 집’ 보이던 커피숍이 호황에는 잘 버텼지만, 장기화한 경기 부진에 소비가 줄자 폐업에 내몰린 것이다. 원두 가격이 1년 동안 2배 치솟았고, 최저임금에 동반된 아르바이트 비용 등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순식간에 순이익이 바닥을 쳤다. 전문가는 폐업하는 커피숍이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를 인구수 대비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창업이 간단하고 특별한 기술 없이도 운영할 수 있어, 특히 커피숍이 브랜드화된 우리나라에서는 빠르면 3~4개월이면 가게를 낼 수 있었다.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커피전문점 수는 10만 개를 돌파했고, 이는 2016년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불과 6년 만이다. 같은 건물에 여러 브랜드가 있어도 규제는 없다. 필자가 개원하는 근처 한 빌딩에는 직장인이 많아서인지 한 건물에 각기 다른 브랜드로 5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커피숍이 과밀한 서울에서는 2024년 지난 한 해에만 전체의
1년에 한두 번씩 모교 동아리 후배들이 필자가 개원하고 있는 치과에 방문한다. 아마도 후배들이 재학생들이다 보니 실습용 치아를 구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 개원하고 있는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획일적이지 않은 개원 형태와 갖가지 병원 시설 등을 보며 폭넓은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장래 자신들이 몸담게 될 직역을 가까이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한참 젊은 후배들이지만, 필자 역시도 오랜만에 모교 소식에 더해 요즘 치과대학생들의 생각을 듣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다. 개원한 선배인 필자는 그대로지만 방문하는 후배들은 매년 바뀌다 보니 후배들의 관심사와 애환은 달라지기도 하고, 과거보다 더 뚜렷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비례하여 찾아오는 후배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그만큼 여유를 잃어가는 것이 느껴져서 안타깝다. 언론과 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열악한 개원환경, 선배들에게서 듣게 되는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경험담 혹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직업적 만족도에 더하여 급변하고 있는 현시대가 그들에게 조급함을 강요하는 듯하다. 방문한 후배들이 건네는 질문들은 대략 이러하다. “어떤 계기로 치과의사가 되었는지? 학창시절은 어땠는지? 개원
최근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며 많은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월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금리 사이클, 대중 심리지표, 그리고 프랙탈 분석을 활용해 현재 미국주식 시황을 살펴보겠다. 연준의 기준금리와 자산배분 전략 연준의 기준금리는 현재 첫 금리인하 B에서 경제위기 C로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2024년 12월 FOMC 이후 B ~ C 구간의 초반이 끝났고, 2025년 1월부터 트럼프 취임식을 계기로 B ~ C 구간 중반부로 접어들었다. 패시브 투자자의 자산배분 전략에서는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추천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다. 각 기준금리 국면에 앞으로 유리할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현재 유리하지만 앞으로 불리할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리밸런싱하면 자산별로 저가매수와 고가매도를 실행할 수 있다. 위험자산의 상승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히 가격 상승을 이유로 포트폴리오에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증시 하락 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다. 대중 심리는 투자 결정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