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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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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법제이사의의료법과 의료분쟁⑧

● 2004년 5월 20일 치과의사 A는 X-ray를 촬영하여 완전 매복된 #48의 발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같은 날 발치를 하였다. 다음날 환자는 “우측 혀 부위의 통증과 감각마비 증상”을 호소하였고, 2주일간 프레드니솔론을 처방 받았다. 6월 7일 환자가 “혀의 감각이 다소 호전되었다”고 하여 투약을 중단하였다. 그런데 환자는 12월에 다시 치과에 내원하여 “혀의 감각이상이 남아있다”고 하였고, 2005년 8월 “혀에 타는 것 같은 느낌과 미각이 마비되었음”을 호소하였다. 발치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12월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설신경 손상에 따른 복합부위 동통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환자는 7,44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2심 결과 치과의사의 책임을 80%로,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해 총 3,9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인천지법  2009나15671)

 

● 2007년 10월 치과의사 B는 23세 여성 환자의 매복된 #38을 발치하였는데, 이후 환자는 “혀에 마취가 지속되는 듯 하다”고 하였다. 2010년 5월 대학병원에서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을 진단받았고, 환자는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하여 위자료로 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서울서부지법 2010가단65422)

 

● 2009년 2월 치과의사 C는 45세 여성환자의 매복된 #48을 발치하였는데, 이후 환자는 “좌측 아래입술, 턱끝, 혀의 뒷부분의 감각저하 및 저림현상”을 호소하였다. 대학병원에서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으로 진단받았고, 환자는 2,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 2심 모두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하여 위자료로 3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 115800)

 

● 2008년 3월 치과의사 D는 35세 남자환자의 매복된 #48을 발치하였는데, 이후 환자는 “우측 잇몸 및 우측 안면부가 마비된 느낌”이라고 하였다. 경과 관찰 중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전원하였고, 2009년 4월 대학병원에서 “하치조신경손상에 의한 감각이상”으로 진단 받았다. D는 채무부존재소송을, 환자는 2,9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치과의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울산지법 2009가합 6086)

 

치과와 관련된 의료분쟁 중 제일 많은 것이 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으로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하악 제3대구치는 해부학적 위치의 구조적인 문제로 치과의사가 특별한 의료 과오 없이 정상적인 발치수술 과정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하치조신경과 설신경이 사랑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감각이상의 발생율이 상당히 높다. 그에 따라 환자와의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매복 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에 관해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면 하치조신경 감각이상의 발생율은 0.4%~8.4%, 설신경 감각이상의 발생율은 0~23% 사이로 나타난다. 2009년 대한치과의사협회 고충처리위원회가 2,289명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National survey를 하였는데, 1년간 하악 제3대구치 발치 후 하치조신경 감각이상은 0.15%로 669개 당 1개의 감각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신경 감각이상은 0.06%로 1,580개당 1건이, 하치조신경 및 설신경 감각이상 발생율은 0.21%로 470개의 발치를 할 경우 1개의 감각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Yuko Hatano 등에 의하면 하악 제3대구치의 치근에서 하치조신경과의 관계는 상당히 다양하며 이로 인하여 하악 제3대구치가 발거되면서 하치조신경을 압박하거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그림1).

 

설신경은 하악 제3대구치 부위에서 주행방향과 위치가 다양하다. Michael Miloro,  B. Benninger   등에 의하면 설신경의 10%는  설측 치조정의 상방에 위치하며 약 25%에서 설측 치조골과 직접 접촉하면서 주행한다.(그림2, 3) 설신경이 retromolar pad로 주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Hossein Behnia 등에 의하면  설신경은 14.5%에서 설측 치조정의 상부를 주행하며 85.8%에서 설신경은 설측 골판을 직접 접촉하고 주행하였고 0.15%에서 설신경은 retromolar pad로 직접 주행하였다. (그림4) 그러므로 치조골에 근접하여 있는 설신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치조정 절개시 설측으로의 절개는 피해야한다.

 

이처럼 하치조신경관과 사랑니의 치근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거나 치근이 휘면서 하치조신경관을 감싸듯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발치 수술 시 기구 등으로 직접 하치조신경관에 손상을 가하지 않더라도 치아가 발치될 때 신경에 압박 및 손상을 가할 수 있어 신경의 손상과 감각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울산지법 2009가합 6086). 

 

또한 설신경은 방사선사진으로도 그 주행을 판별할 수 없고 현재 임상 의료수준으로는 발치 이전에 설신경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사랑니 발치 시 설신경에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정상적인 사랑니 발치 시술 과정에서도 설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서울서부지법 2010가단65422).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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