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 (토)
타지마할(Taj Mahal)
타지마할에는정지된 상아빛 무덤과 사랑의 표현이 자란다 먼지 가득한 북인도 자무나강가의 흰 사랑이 슬프다붉은 아그라성에서 죽을 때까지 쳐다만 본 슬픔이 흥건하다모두는 대칭으로 경배하러 간다구원의 작업을 확인해야 한다반사되는 노을빛 소원들이 보인다그저 오염된 영혼이 부끄럽다보름달 아래 사랑하는 이와 다시 올 때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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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판다 푸바오가 지난 3일 마지막 출근을 한다는 소식에 새벽 3시부터 줄을 서고, 오픈런까지는 아니더라도 짧은 5분의 만남을 위해 4시간 넘게 기다리며 아쉬움에 펑펑 울었다는 팬이 많았다. 물론 푸바오가 떠나는 것이 이 정도로 슬픈 일이냐며 이해가 안 간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국민 판다 푸바오는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이름처럼 지금까지 1,155일 동안 온 국민에게 행복을 주었던 존재였다. 판다 푸바오는 2016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한국 출생 1호’로 태어났다. 푸바오가 사육사의 팔짱을 끼고 데이트하는 짧은 영상은 조회 수 2,200만회를 넘었고, 연예인 사진을 찍는 ‘홈마’까지 따라붙는 이례적인 팬덤 현상을 낳았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다른 판다와 짝짓기를 위해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때문에 푸바오는 사전 적응훈련을 포함한 검역 준비를 한 뒤 4월 3일 중국 쓰촨성의 ‘자이언트 판다 보전연구센터’로 옮겨져 생활하
요즘 한창 덤핑 치과들의 불법광고를 때려잡느라 젊고 에너지 넘치는 치과의사들이 고생이 많다. 카카오톡에 불법광고를 신고하는 오픈단톡방이 있어 들어가서 분위기 파악 중인데, 기세가 대단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로 이어지는 듯 하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언론에 불특정돼서 성난 군중으로만 묘사되고 마는 건 아깝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정작 어디 회의나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서는 대화 파트너 자리가 아닌 객석에 있게 될까봐 아깝다. 청년 치과의사를 위한 자리가 있는가. 치협, 서울지부 등 치과의사단체, 지역 모임, 학회 등은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진짜 청년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어렵다. 그런 단체들에는 기본적으로 수십년에 걸쳐 활동해온 이미 나이 많은 선배들이 수두룩하게 포진해 있다. 정말 반골기질이 강하거나 전투력 넘치는 젊은 치과의사들은 애초에 그런 모임을 거부한다. 사회 참여를 통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정도의 온건한 성향의 사람이나, 대선배의 자녀인 2세 치과의사, 학연이나 지연으로 억지로 끌려와준 온순한 사람들이 ‘젊은 치과의사’의 포지션을 담당한다. 그들 중에 그나마 패기 넘치던 이들조
기술주가 견인하는 미국 증시의 신고가 경신 최근 신고가를 이어가던 미국 증시 중심에는 엔비디아와 AI 관련 기술주의 힘이 컸다. 전통적인 빅테크 기업이었던 애플과 구글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는 사이 엔비디아(3위)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애플(2위)의 시가총액에 근접하게 됐다. 그런 엔비디아가 최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 증시도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기술주와 비기술주 간의 상대적인 가격 차이가 크게 커지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지수에 편입된 기술주가 S&P500 지수보다 역사적인 고평가 영역에 이르고 있다. 특정 섹터와 기업에 편중된 주가 상승은 전체 미국 증시의 건전한 상승 흐름이 지속될 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지난해 11월 FOMC 이후로 이어진 산타랠리와 연초 미국 증시의 랠리는 큰 조정 없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어느 시점부터 건전한 주가 조정 구간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기적 자산배분 - 인플레이션 금리사이클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참고해 현시점에서 주기적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