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Uganda*
우리도 얼마 전까지 배급 우유와 빵을 먹었다
인류의 탄생지 아프리카는 동물의 왕국과
초롱초롱한 눈빛과 검정으로 더 익숙한
사실 우간다 컵은 의료봉사 갔던 딸이 사왔는데
부모 고마움의 약효는 길게 2주정도 갔다
그런데 나의 재능 기부는?
여기 진료실,
환자들이 나의 스승이자 경전이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7월 15일 전국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사직서가 최종 수리되었다. 앞서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할 것을 최후 통첩하였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하라는 정부 방침을 그대로 따랐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이전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사직서 수리 명령’을 내린다며, 사직서 수리에 관여 말고 전공의와 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를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2월에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장을 떠난 근로자인 전공의들에게 왜 굳이 7월 15일자로 사직서를 다시 내라고 최후통첩하였을까? 여기에는 정부의 치졸하고 옹졸한 의도가 숨어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논의 없이 2월 발표 당일에 2,000명 증원을 통보해 버린 정부는 파업하는 의료계를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 진료 유지 명령, 명령을 어길 때는 의사 면허정지, 의협 총파업 시 의협 해체 등 다양한 준비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파업이 아니라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낸 전공의에게는 수련병원 병원장에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더해 법적으로 계약 만료된 전공의까지 수련병원에 면허
60대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출산율은 0.7명에 달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인구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인층 의료 수요를 가져올 수 밖에 없고, 사회적 의료비용의 절감을 요구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간 불가침의 전문가 영역으로 여겨졌던 의료계에도 정치적 외풍이 불어오게 되었고, 올해 우리 의료계는 ‘2,000명 의대증원’이라는 큰바람을 맞으며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임진왜란을 앞두고 율곡 이이가 주장한 십만양병설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왜적의 침입이 예상되면,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한다는 당연한 이치이다. 지난 3월,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를 근거로 증원안을 발표하며 의료계에 적절한 의대증원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다. 내부 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계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정식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해에 의료계에서 각 학회별로 생산하는 논문의 숫자가 아마 수만 개는 될 것이다. 학위 논문과 임상, 기초 논문 등 수도없이 많을 것이다. 만일 의료계가 2020년부터라도 이 많은 논문 중에 10%라도 이번 의대증원과 관련한 연구로 바꾸어 의료인의 수급
지난 주말 사이 미국 前 대통령 트럼프가 유세 도중 피격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비밀경호국의 경호 실패가 부각되거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진영에서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은 트럼프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는 피격 직후 경호원과 일어서며 주먹을 불끈 쥐며 ‘fight! fight! fight!’라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 베팅사이트 폴리마켓 기준으로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바이든의 당선확률은 15%에 그친 반면, 공화당의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확률은 사건 직후 10% 넘게 상승하며 71%까지 상승했다. 대선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교체론이 나오던 와중에, 이제는 바이든을 떠나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트럼프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의견이 대세로 굳혀져 가고 있다. 7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고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세의 JD 벤스를 젊은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JD 벤스는 친 트럼프 성향으로 트럼프를 꼭 빼닮았다고 평가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