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0.1℃
  • 구름조금서울 -3.8℃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2℃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2.3℃
  • 구름조금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2.9℃
  • 구름많음강화 -6.2℃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단순히 돈을 벌려하지 말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인생설계를 먼저 하자

URL복사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 ①

똑같이 돈을 벌어도 10년이 지나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산다. 오늘은 돈을 관리하는 이야기를 하려 한다.


돈에는 소득이 있고 지출이 있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은 어떤 형태로든 지출이 된다. 지출은 소비성 지출과 투자성 지출로 구분된다. 소비성 지출은 회식비, 유흥비, 교통비처럼 쓰고 없어지는 비용이고, 투자성 지출은 적금, 보험, 부동산 구입 등 자산을 늘리기 위해 지출되는 돈이다.


가정경제가 풍요롭기 위해서는 소비성 지출을 줄이고 투자성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돈을 모으려고 적금을 들어도 중간에 해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든 목적이 명확해야 신바람이 난다. 돈을 재미있게 모으려면 돈을 모으는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여기 보험회사에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두 사람이 있다. A는 친구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가입했고, B는 노후에 매주 골프치고, 해외여행 다닐 목적으로 연금을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A는 매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깝게 생각될 것이고, B는 풍요로울 노후를 생각하며 매월 보험료 내는 것이 행복할 것이다. 돈을 모으는 목적을 정하고 목적 달성시 행복한 삶을 생각하면 즐겁게 돈을 모을 수 있다.
가정경제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관리도 잘해야 한다.


가계자산은 흔히 부동산, 금융자산, 동산을 이야기하고, 부채에는 대출금과 할부금 같은 현재부채가 있고, 미래에 발생할 미래부채가 있다.


미래부채란 자녀의 교육자금, 노후생활자금처럼 미래에 반드시 사용될 자금을 말한다.
미래부채에 대비하는 방법은 보장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막연하게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미래의 멋진 삶을 위해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면 돈 버는 재미, 돈 모으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