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맑음동두천 23.2℃
  • 구름많음강릉 28.2℃
  • 박무서울 24.3℃
  • 대전 23.3℃
  • 대구 25.5℃
  • 울산 25.1℃
  • 광주 23.1℃
  • 구름많음부산 24.7℃
  • 흐림고창 23.2℃
  • 제주 26.2℃
  • 맑음강화 23.0℃
  • 구름많음보은 23.2℃
  • 흐림금산 23.5℃
  • 흐림강진군 23.5℃
  • 흐림경주시 26.6℃
  • 흐림거제 2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특별기고] 통합치의학과 신설 입법예고안을 보고

URL복사

안장훈 기획이사(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AGD 수련 기관에서 수련의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의로서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보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에 이 글을 기고한다. 

 

우선 2016년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된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 ‘통합치의학과’ 신설 관련 경과조치 마련을 보면 통합치의학과 수련 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을 2019년부터 기존 10개 전문과목의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통합치의학과 신설의 이유가 치과의사들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이는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은 제한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재 통합치의학과 수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교육 수련 병원 중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병원의 수는 극소수이므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치의학과는 극히 일부 병원에서만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폭넓은 임상 수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료에 관한 모든 제도가 결국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다는 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을 포함하여 많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각 병원의 사정에 따라 위의 5개과 이상이라는 지정 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교육 수련을 위한 시설과 능력을 가진 치과의사나 혹은 교수들이 근무하면서 통합 치의학과 전문의에 준하는 AGD 수련의를 계속 배출하고 있다. 만일 2019년부터 기존의 수련 병원에서 복지부의 규정대로 수련의 선발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수련의 선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치과의사들이 수련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어지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구강외과 단독 수련 선발 기준처럼 선발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마련을 위한 복지부 개정안을 보면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 교육 담당 대상에서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 하는 사람은 수련경력 인정한다’와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1차 시험 면제한다’는 규정은 현행 경과 조치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과를 위해 제정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된다.

 

부연 설명하자면 통합치의학과는 신설 전문과목이다. 현행 전문의 제도에서는 전문의가 전문의 수련의를 지도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신설 전문과목이 생긴 경우 이 과목에 대한 전문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타 과목 전문의가 신설과목 전문의가 배출되어 교육 수련을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2010년 3월 15일에 일부 개정된 대통령령 제25290호 제4호3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이수한 사람이 최초의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설되는 통합치의학과의 기존 수련 교육 담당 치과의사에게는 그 사람이 수련하였던 기존 전문 과목의 응시 또는 (1차/2차) 시험 면제의 자격을 주어 기존 전문 과목의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존의 전문의제도 및 경과조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제도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부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 내용들을 잘 이해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기 바란다.

 

 -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조기 교육은 교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다
초5가 고2 수학을 배운다는 기사가 보인다. 초5가 고2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거에도 수학 천재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기사는 그런 천재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원에서 ‘초등 의대반’이라는 명분으로 초등 5학년부터 고2 수학을 가르친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보며 청소년 심리를 전공한 필자는 매우 놀랐다. 상업적 목적으로 초5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겠다는 학원도, 그것에 호응하는 학부형들도 모두 정상이 아니다. 최근 적지 않은 초등학생이 새벽 1시에 공부가 끝난다는 것도 허언이 아닌 듯하다. 이런 내용 속에 아이의 정신건강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다. 수학 천재가 아닌 그저 머리 좋은 아이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아동학대이기 때문이다. 학원과 학부모의 과도한 욕심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할 아이들의 정서를 파괴하고 심리적인 성숙을 막을 것이 안타깝다. 학원이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정상적 심리 발달을 못할 것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더 문제다. 비록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오래됐지만, 지금처럼 초등학생까지 희생자로 내몰 만큼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前 대통령 미국 대선 당선 확률 높아지다 | 미국 부채위기와 자산시장 영향

지난 주말 사이 미국 前 대통령 트럼프가 유세 도중 피격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비밀경호국의 경호 실패가 부각되거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진영에서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은 트럼프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는 피격 직후 경호원과 일어서며 주먹을 불끈 쥐며 ‘fight! fight! fight!’라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 베팅사이트 폴리마켓 기준으로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바이든의 당선확률은 15%에 그친 반면, 공화당의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확률은 사건 직후 10% 넘게 상승하며 71%까지 상승했다. 대선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교체론이 나오던 와중에, 이제는 바이든을 떠나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트럼프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의견이 대세로 굳혀져 가고 있다. 7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고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세의 JD 벤스를 젊은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JD 벤스는 친 트럼프 성향으로 트럼프를 꼭 빼닮았다고 평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