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연차휴가의 부여와 정산

URL복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18)

지난주에는 법정휴가를 중심으로 휴가의 적용 등에 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병원의 경우 법정휴가 중 법적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부여와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알아본다.


1) 연차휴가의 지급일수
연차휴가의 부여일수는 15일부터 시작하여,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매 2년마다 휴가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하고 최대 부여일수는 25일이다.


2)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60조 5항).


3) 다음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 수당을 정산하는 몇 가지 방안에 관하여 알아본다.
(1)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된 일수만큼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고,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안은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제도를 설정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등은 일정부분 병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임금안에 기발생한(또는 발생할)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임금안에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살펴본다면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토록 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는 데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봉이나 임금안에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이때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② 향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연차휴가 수당이 임금항목에 있어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③ 또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금전(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나 연봉 또는 임금에 포함하여 미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중복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공휴일(국경일)과 하계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국경일을 나열하면서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적(私的)기업은 이를 취업규칙 등에서 별로도 휴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휴무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근로기준법상 하계휴가도 법정휴가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다양한 연차휴가의 부여와 연차휴가 수당의 정산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공감대의 형성이다. 이것이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