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7 (화)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3.3℃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4.7℃
  • 맑음고창 -5.4℃
  • 구름많음제주 5.2℃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퇴직금정산 실무

URL복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3)

본 칼럼에서는 몇 달 전 퇴직급여보장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주에는 실제로 퇴직금의 산정방법과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1)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한다. 만일 근속년수가 일일기준으로 하루라도 모자란다면(364일 근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2)1년 이상 계속근로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①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연수에 포함된다.
②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일용·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는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④근속기간 중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⑤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3)근로자의 퇴직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뿐아니라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에 해당한다. 징계해고,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4)퇴직금의 산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3개월 총일수(91(92)일로 이는 달력의 일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①평균임금×30=1년간의 퇴직금 ②(입사일 부터 퇴사일까지 날수)/365=근속년수
①×②=법정퇴직금이다. 퇴직금 산정 관련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취업규칙등에서 이 기준을 밑도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에 기초한 퇴직금 산정은 효력이 없다.


5)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총액의 범위
(1)정기적·고정적 임금의 항목인 기본급·직책수당·실장수당 등은 당연히 포함된다.
(2)월마다 변동되는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3)식대의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4)병원서 지원하는 피복비, 학원수강료, 생일축하금, 경조사조의금, 출장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5)상여금은 지급조건이 명시되거나, 지급관례가 확립된 경우 퇴직금 산정일 1년 전의 지급된 상여금총액을 3/12분하여 포함한다.
(6)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정산 수당총액을 3/12분하여 포함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