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토)

  • 흐림동두천 6.3℃
  • 구름많음강릉 12.5℃
  • 박무서울 8.0℃
  • 박무대전 7.4℃
  • 연무대구 8.8℃
  • 흐림울산 13.1℃
  • 연무광주 9.7℃
  • 구름많음부산 13.4℃
  • 맑음고창 13.1℃
  • 제주 11.9℃
  • 흐림강화 7.3℃
  • 구름많음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4.6℃
  • 구름많음강진군 9.4℃
  • 구름많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퇴직금정산 실무 (2)

URL복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4)

퇴직금은 몇 년 전 법률 개정을 통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병원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을 빌려 연봉(임금)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병원의 퇴직금 확대적용에 따른 산정례를 알아보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관하여도 알아본다.


1)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병원의 퇴직금 산정원칙
퇴직금 지급기준이 1인 이상 사용병원으로 확대된 것은 2010년 12월 1일부터이다. 2010년 12월 1일 전부터 근무한 경우라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는 바, 산정례를 알아본다.


 (1) 2010년 7월 1일 입사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후 7월 1일 퇴직하는 경우
1인 이상 병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1일을 퇴직금제도 시행시기(기산점)로 한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을,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한다.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2010.12.1.~2013.6.30.(2년 7월)
- 100분의 50 적용기간 : 2010.12.1~ 2012.12.31.(761일)
- 100분의 100 적용기간: 2013.1.1.~ 2013.6.30.(181일)


◎급여 산정 : 100분의 5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50/100 × 30일분 평균임금 × 761/365) 

                  + 100분의 10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30일분 평균임금 × 181/365)


 2)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에 정한 사유 이외는 금지되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의 법적효력이 없고, 근로자 퇴사 시 전체 근로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하고, 지급된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은 부당이득반환 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상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상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를 받은 경우
5.고용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시 노·사 준수사항>
①근로자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함).

②사용자 :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결정한다. 제출된 서류는 당해 근로자 퇴직 후 5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