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관행

URL복사

지난 11월 16일 수능시험은 처음으로 천재지변인 지진 때문에 연기되었다. 그러나 수능 추위는 관행(?)처럼 다가왔다. 일주일 연기된 수능 전날인 22일 아침에는 비가 내렸고, 수능 당일인 23일에는 어김없이 수능 추위가 다시 찾아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역대 어느 정권이든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 관행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여기저기 뿌려진 흔적이 나온다. 안보상 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묻지마 예산에다가 감사까지 건너뛰는 관행이 이제는 당연시 될 수 없다. 정보기관의 성격을 고려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영역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충격적인 간호사 인권침해 행태도 보도되었다. 성심병원 재단 행사에 동원된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체육대회에서 야한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받은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선임 간호사가 신참 간호사들을 선발해서 늦은 저녁 시간까지 연습을 시켜 장기자랑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다 못해 영혼까지 태운다는 ‘태움 문화(후배들의 영혼까지 태운다는 군기)’라는 것이 있고, 임신도 입사 순으로 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갑질 문화가 함께 보도되었다.


신분제도가 있었던 조선시대 ‘의녀제도’의 관행이 유령처럼 되살아난 것 같다. 과거에 통했던 관행이 현재의 법과 제도하에서 용납될 수 있는지 재조명해보아야 한다. 관행은 ‘법률인 관습’과 비교하여 ‘사실인 관습’이라고 표현된다. 즉,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제된 것을 말한다. 반면, 관행은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전공의 세계에서 폭행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이 보도되어 세간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었다. 문외한이라도 이 정도의 잘잘못은 판단할진대, 최고의 지식인들인 의사집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 봐도 관행의 힘은 대단하다. 선배 시절부터 내려온 전통이고, 자신도 겪어서 힘들었지만, 전통을 이어간다는 사명감(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폭력으로 감정을 풀어버린다.


관행으로 행해지는 것 중에는 미풍양속에 속하는 아름다운 전통도 있지만, 인간의 욕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나쁜 관행들이 더 많다. 특히 급변하는 대한민국은 미풍양속의 좋은 관례를 전통으로 계승시키기에는 너무 바쁜 사회가 되어버렸다. 또한, 소위 떡값으로 불리는 눈먼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 만연해 있다.


악마의 유혹 같은 관행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이유이다. 관행으로 만들어진 떡값은 감사의 인사라는 포장으로 잘 싸여있기에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애써 외면하게 만든다. 관행으로 포장된 행사들은 ‘선배들도 다한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부여하기에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행해져 왔다.


개혁은 이런 관행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일이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사정이 아닌 관행 혁신”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의 원인도 관행이라는 탈 속에 감춰진 부조리를 재빠르게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우리 모두는 이제 주변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용서받던 관행들이 법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세상이 됐다. 눈먼 돈은 없고, 앞으로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갑질은 없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