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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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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6일 수능시험은 처음으로 천재지변인 지진 때문에 연기되었다. 그러나 수능 추위는 관행(?)처럼 다가왔다. 일주일 연기된 수능 전날인 22일 아침에는 비가 내렸고, 수능 당일인 23일에는 어김없이 수능 추위가 다시 찾아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역대 어느 정권이든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 관행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여기저기 뿌려진 흔적이 나온다. 안보상 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묻지마 예산에다가 감사까지 건너뛰는 관행이 이제는 당연시 될 수 없다. 정보기관의 성격을 고려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영역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충격적인 간호사 인권침해 행태도 보도되었다. 성심병원 재단 행사에 동원된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체육대회에서 야한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받은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선임 간호사가 신참 간호사들을 선발해서 늦은 저녁 시간까지 연습을 시켜 장기자랑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다 못해 영혼까지 태운다는 ‘태움 문화(후배들의 영혼까지 태운다는 군기)’라는 것이 있고, 임신도 입사 순으로 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갑질 문화가 함께 보도되었다.


신분제도가 있었던 조선시대 ‘의녀제도’의 관행이 유령처럼 되살아난 것 같다. 과거에 통했던 관행이 현재의 법과 제도하에서 용납될 수 있는지 재조명해보아야 한다. 관행은 ‘법률인 관습’과 비교하여 ‘사실인 관습’이라고 표현된다. 즉,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제된 것을 말한다. 반면, 관행은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전공의 세계에서 폭행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이 보도되어 세간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었다. 문외한이라도 이 정도의 잘잘못은 판단할진대, 최고의 지식인들인 의사집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 봐도 관행의 힘은 대단하다. 선배 시절부터 내려온 전통이고, 자신도 겪어서 힘들었지만, 전통을 이어간다는 사명감(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폭력으로 감정을 풀어버린다.


관행으로 행해지는 것 중에는 미풍양속에 속하는 아름다운 전통도 있지만, 인간의 욕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나쁜 관행들이 더 많다. 특히 급변하는 대한민국은 미풍양속의 좋은 관례를 전통으로 계승시키기에는 너무 바쁜 사회가 되어버렸다. 또한, 소위 떡값으로 불리는 눈먼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 만연해 있다.


악마의 유혹 같은 관행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이유이다. 관행으로 만들어진 떡값은 감사의 인사라는 포장으로 잘 싸여있기에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애써 외면하게 만든다. 관행으로 포장된 행사들은 ‘선배들도 다한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부여하기에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행해져 왔다.


개혁은 이런 관행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일이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사정이 아닌 관행 혁신”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의 원인도 관행이라는 탈 속에 감춰진 부조리를 재빠르게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우리 모두는 이제 주변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용서받던 관행들이 법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세상이 됐다. 눈먼 돈은 없고, 앞으로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갑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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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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