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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통합치과전문의 시행의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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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중 임상실무 교육 20%를 10%로 줄일 것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확정되면 오프라인 교육 20%, 온라인 교육 30%, 임상실무 교육 10%, 자율선택 교육 40%가 된다. 자율선택을 모두 온라인교육으로 받게 될 경우, 최대 70%에 해당하는 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실무 교육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교육기관이 될 병원의 임상실습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임상실무 교육을 과제물로 대체하고 꼭 필요한 임상실습 교육만을 수련병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교육을 받는 대다수 인원이 개원의이고, 자신의 치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참작해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과제물을 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 4차 산업 시대의 교육제도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은 시험응시 기회를 더 연장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전문과목들은 내년 1월에 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통합치과전문의를 보게 될 미수련자의 경우엔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2019년 1월에야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통합치과전문의 시험은 늦게 시작되는 만큼,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해 오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응시기회도 확대 시행해야 한다. 소수정예 전문의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기회평등의 원칙으로 기수련자의 전문의 응시기회 못지않게 미수련자에게 응시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

기수련자들도 자격검증절차 과정에서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했으니, 치협은 보다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이익을 받는 회원들이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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