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8.4℃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7.6℃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9.4℃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통합치과전문의 시행의 보완점

URL복사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중 임상실무 교육 20%를 10%로 줄일 것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확정되면 오프라인 교육 20%, 온라인 교육 30%, 임상실무 교육 10%, 자율선택 교육 40%가 된다. 자율선택을 모두 온라인교육으로 받게 될 경우, 최대 70%에 해당하는 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실무 교육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교육기관이 될 병원의 임상실습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임상실무 교육을 과제물로 대체하고 꼭 필요한 임상실습 교육만을 수련병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교육을 받는 대다수 인원이 개원의이고, 자신의 치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참작해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과제물을 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 4차 산업 시대의 교육제도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은 시험응시 기회를 더 연장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전문과목들은 내년 1월에 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통합치과전문의를 보게 될 미수련자의 경우엔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2019년 1월에야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통합치과전문의 시험은 늦게 시작되는 만큼,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해 오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응시기회도 확대 시행해야 한다. 소수정예 전문의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기회평등의 원칙으로 기수련자의 전문의 응시기회 못지않게 미수련자에게 응시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

기수련자들도 자격검증절차 과정에서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했으니, 치협은 보다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이익을 받는 회원들이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