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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최저임금 폭등의 치과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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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최저임금은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아직 산입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재계는 식대, 교통비, 숙박비와 같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 임금도 사실상 임금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부정적인 반응으로 현재까지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분위기다.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해 보면 일급이 6만240원(8시간 기준), 월급은 157만3,770원(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이 인상된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총 2조9,708억원을 투입해 1년간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급 13만원을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간소득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이자,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할 뿐더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한다.

직원들의 임금이 급상승함에 따라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일반 직원이나 간호조무사는 최저임금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치과계는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지급액 외에 4대 보험 본인부담금과 세금, 식비 등을 대납해주는 것이 치과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4대 보험 본인부담금과 세금을 따로 납부하도록 바꿔야 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일지라도 최저임금의 급상승이 2020년까지 예고되어 있으니, 치과에서 지급하는 실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는 더 높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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