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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1인1개소법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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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유디치과와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서 패소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이 환수처분한 요양급여비 2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한다 해도 ‘의사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진행한 치료는 요양급여 환수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치과와 의료인에 의해 이중 개설된 네트워크치과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확대 해석하면, 의사가 치과를 개설하거나, 치과의사가 한의원을 개설하여 면허자를 고용해 운영해도 환수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도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다면,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위헌여부 결정에 상관없이 의료법 33조 8항은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의료법 33조 8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도 벌금형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급여비 환수처분이 된다면 네트워크 자체의 존폐가 달려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막강하다. 때문에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건보공단의 항고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고등법원의 판결을 치과계를 비롯한 전체 의료계가 주목할 것이다.

 

1인1개소법의 위헌여부는 법률적으로만 해석하면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듯이, 최저임금제로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려 노력하듯이, 1인1개소법은 거대자본에 맞서서 치과계의 생존권을 지키고 치과계의 공정질서를 바로잡는 사회법으로 봐야한다. 

 

현 정부나 2030세대가 그토록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다가 잘 되면, 능력이 닿는 대로 사업을 확장한다. 의료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치과의 특성상 치료의 질을 높일 수는 없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박리다매로 가격을 낮추고 과대광고로 환자를 유인해야만 한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환자들을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많이 보아왔고, 더 이상의 폐단을 막고 의료윤리를 세우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의료인 스스로 족쇄를 찬 것이 바로 1인1개소법이다.

 

1인1개소법은 환자를 위하는 최소한의 진료철학을 지키고, 의료인으로서 자존감을 가지면서 과욕을 버리고 동료를 배려하는 합의의 산물이다. 동네치과를 개업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진료가치와 경영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는 치과의사협회다. 치협은 소상공인들의 집합체인 중소기업연합회와 비슷한 성격으로 봐야 한다. 얼마 전 밝혀졌듯이 국정원과 어버이연합은 1인1개소법을 관철시킨 치협과 양승조 의원을 사회악으로 몰아가면서 시위와 압력을 행사했었다. 그 뒤에 어떤 거대자본이 네트워크치과와 의료영리화를 위해서 정치적 공작을 했을지는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대기업들이 자본의 힘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해서 영세 상인이나 중소기업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치와 똑같다. 사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길 바란다. 행여 ‘반값임플란트’를 앞세워 국민들을 위한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한다. 보험 임플란트 수가는 건보공단이 조사를 걸쳐 최종적으로 승인한 최소한의 가격이다. 그 밑으로는 덤핑이다. 치과계의 존립과 최소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마지노선이다.

 

부디 ‘반값임플란트’를 미끼로 더 큰 부를 축적하려는 꼼수를 냉철하게 통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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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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