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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통합치의학과 위헌소송제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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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추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는 무엇보다 출전선수 3인의 단합이 중요하다. 3명 중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의 골인시점을 기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3명의 선수가 밀고 당기며 경기를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2명의 선수가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 1명은 이들보다 4초 뒤에 결승선에 골인했다. 기록은 저조했고,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이를 놓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한창이다. 반면 여자 쇼트트랙계주에서는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모두가 합심해 소중한 금메달을 따냈다. 두 경기를 보고 치과계의 현재를 생각해보니 느끼는 바가 많다.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에 대한 불합리와 불평등, 그리고 국민 보건권 침해를 이유로 보존학회 회원들과 전공의, 학생 등 437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그것도 경과조치를 부여받은 기수련자의 합격자발표가 난 직후에 통합치의학과 위헌소송 제기 사실을 알렸다. 

2월 현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1,773명이다. 경과조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치과계는 또 다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들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눈앞에 보이는 불합리, 불공정이 핵심이 아니다. 

전문의제도는 총원의 8%만을 배출한다는 소수정예를 전제로,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지난 2008년 극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소수정예는 지켜지지 않았고, 이어진 몇 번의 헌법소원과 위헌결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전문의제는 법에 의존하기보다 합의로 이뤄진 총회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법의 차원이 아닌 서로 양보하고 합의한 경과조치인데,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번복하는 것은 양심과 도덕성의 문제이다. 역으로 말하면 토사구팽 당한 미수련자들이 기수련자도 모자라는 수련기간을 채워야한다고 위헌소송을 낼 수도 있다. 

청구인단의 말처럼 300시간이 한 달 반 밖에 안되는 시간이지만, 개원의 입장에서는 이것마저도 이수하기가 어렵다. 또한 전문의의 질이 나빠져 국민구강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학생, 전공의, 교수들이 대학병원이란 울타리에서 보호받으면서 진료하는 동안, 통합치의학과를 지원한 수많은 개원 치과의사들은 덤핑, 이벤트치과와 싸우면서 생존을 걸고 치열하게 국민구강건강의 지킴이로서 진료에 전력을 다해왔다. 이것만으로도 임상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3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기간에도 각자의 치과에서 온몸으로 느끼며 또 다른 수련공부를 할 것이다. 

그런 후에도 전문의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소수정예를 지켜내지 못했고, 이번 전문의시험에서도 합격율이 98%에 도달했지만, 어찌됐든 난이도를 통해 배출인원을 조절할 수도 있다. 이것마저도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통합치의학과 내에서 비디오 과제 등 기타 방법을 동원해 주어진 시간 내에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할 수도 있다. 수련의들과 달리 개원의들에게 300시간은 엄청나게 힘든 고난의 시간이기 때문에 통합치의학과의 전문의 자격으로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본다.

치과계는 한 팀이라는 합의의 정신을 잊지 말고, 함께 힘을 합쳐서 치과계 내부의 갈등이 아닌, 외부의 난제들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썼으면 한다. 치과계의 위상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지금처럼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치과계가 붕괴되면, 전문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전문의 논란은 이쯤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제는 힘을 합쳐서 치과계 재건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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