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구름많음동두천 5.1℃
  • 흐림강릉 3.2℃
  • 구름많음서울 6.8℃
  • 맑음대전 9.4℃
  • 구름많음대구 7.5℃
  • 울산 5.8℃
  • 맑음광주 10.3℃
  • 구름조금부산 11.3℃
  • 맑음고창 8.3℃
  • 흐림제주 12.6℃
  • 구름많음강화 3.6℃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1.4℃
  • 구름많음경주시 5.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막무가내인 일부 환자들

URL복사
충북 청주의 한 치과에서 10년 전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60대 환자가 치과의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을 저지른 환자는 2008년 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염증 등 부작용을 문제 삼고 지속해서 치과 측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최근까지 6,7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합의금을 주면서 받았을 감정노동과 진료하다가 갑작스러운 기습을 받게 되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지난 2016년 8월 광주광역시에서도 치과의사 상해 피습사건이 있었다. 그때도 크나큰 충격이었고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실질적인 보완과 동일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치과계 안팎으로 높았다. 이젠 목숨을 걸고서 진료해야 한다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이런 위험한 환자는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현실은 단순하지가 않다.

이런 막무가내 환자 중에는 저위험군이지만, 감정노동을 심하게 시키는 부류가 있고 분노조절 장애에 속하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들도 있다. 이들은 말이나 행동에서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다. 개원을 오래 한 치과의사들은 어느 정도 피해갈 여유가 있지만, 신규 개원의들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뿐 이런저런 상황을 가릴 처지가 못 되고 진료하다 깊은 수렁에 빠지기 쉽다. 이런 막무가내 환자를 예방할 방법이나 벗어나는 방법은 인내다. 옛말에 ‘참을 인(忍)이 셋이면 살인도 막는다’고 했다.

그리고 환자와의 관계설정에서 어느 정도 예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상호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신뢰 관계가 깨지면 환자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된다. 이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은 상당히 많다. 한순간의 짧은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조장하기도 한다. 일관성 없는 진료비도 위험하다. 성실하지 못한 행동에서도 불신은 커간다.

반대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들도 많다. 친절한 설명이나, 환자들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고 기억해주는 것 등이 있다. 진료에 임할 때는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직원들의 친절은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둔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막무가내 환자들은 있기 마련이다. 치과에서 환자들의 “불편하다. 아프다”라는 말은 객관화하거나 수치화할 수 없다. 오히려 얼마나 아프고 불편한지를 치과의사들이 알 수 있다면 많은 의료분쟁이 해소될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치과종사자들은 심한 감정노동에 시달린다. 일부 환자들의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불평불만이 많은 환자의 거친 항의를 듣고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쩔쩔맨다. 비슷한 경우 미국은 법적으로 많은 부분이 방어된다. 그러나 우리는 법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자료를 남겨야 하겠지만, 어쩌다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틈을 여지없이 파고드는 것이 의료분쟁이다.

치과는 의료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철 치료비 등은 상대적으로 고가이다 보니 막연한 보상심리가 있다. 생명과는 관계없을지라도 삶에서 중요한 먹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진료현장에서는 유달리 치과에 대한 공포가 심한 사람들도 자주 만나게 된다. 소리에 대한 공포, 주사에 대한 공포,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서 중요한 곳이고 먹거리를 책임지는 입에서 일어나기에 유달리 예민한 경우가 많다. 

의료분쟁이 발생한다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조금만 경계를 늦추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의료분쟁이다. 창피할 것도 없다. 마치 일상의 일처럼 담담하게 대처해야 한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막무가내환자 대처법’에 관해 자료를 만든다고 한다. 지금 치과계에 꼭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행 의료인폭행방지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도 의료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인 보완책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