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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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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말 대만에서 개최된 타이페이치과의사회 국제전시학술대회를 다녀왔다. SIDEX보다 소규모의 전시 및 학술행사였지만 현지 치과의사들의 뜨거운 참여열기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지부의 SIDEX, 경기지부의 GAMEX를 포함해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진행하는 학술대회와 전시회가 연중 진행된다.

학술대회에서는 치의학 분야의 최신 임상동향이나 연구결과 등이 발표된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연자들의 임상 노하우를 공유해 본인의 진료현장에 적용하기도 하고, 이같은 학술대회는 전반적인 치과계의 발전과 학문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최첨단 치과기자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 역시 치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순기능이 크다.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주최 측에서도 학술활동의 활성화와 치과산업의 발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는 치과기자재전시회의 경우 무엇보다도 투명한 재무와 결산으로 주최 측과 참석자, 전시회 참여업체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갑을 관계가 아닌 서로 상생보완하는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의 인정기준을 정부지원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수준으로 강화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의 지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이 공정경쟁규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도 의무화해 주최 측이 기부금 지원 제약업체에게 결산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규정이나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은 5개국 이상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 학술대회로 규정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안에는 5개국 이상, 100명 이상 외국인 참가, 3일 이상 진행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한다고 규정해 향후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치과계는 권역별 학술대회 및 전시회가 활성화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이 중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행사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생겨나고 성장하는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를 굳이 정부부처가 나서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 SIDEX를 포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치과계의 권역별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역시 치과계 내부의 수요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다. 물론 공정한 거래관계가 이뤄지지 않고 제약사나 치과의료기기업체가 갑질을 당하는 식의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있겠다. 더군다나 그 불공정한 거래의 손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면 정부부처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대한민국 대표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로 자리잡은 SIDEX 역시 돌다리를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혹시나 불공정한 관행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살펴봐야겠다. SIDEX 전시회에 참여하는 소규모 업체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가능성 있는 업체에게 전시회에서 자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때, 해당 업체도 보다 고품질의 제품 및 장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SIDEX 2018이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해외 유수의 연자가 포함된 더욱 풍성한 학술프로그램, 세계 최첨단 치과기자재 전시의 향연 등 주최 측은 더 큰 노력으로 전세계 치과인이 찾아오는 SIDEX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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