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2.1℃
  • 흐림강릉 8.1℃
  • 서울 3.6℃
  • 흐림대전 3.9℃
  • 흐림대구 1.6℃
  • 맑음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5.4℃
  • 맑음부산 9.2℃
  • 흐림고창 5.8℃
  • 구름조금제주 14.5℃
  • 흐림강화 2.4℃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2.6℃
  • 구름조금강진군 4.7℃
  • 구름많음경주시 1.7℃
  • 구름조금거제 5.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이대목동 의료진 구속이 옳을 수 있지만 타당하지 않은 이유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371)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은 신해철 집도의 구속과 다르다. 작년 12월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사망사건과 관련된 의료진으로 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이 구속되었다. 우선 사망한 신생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오염된 주사제가 투여되어 신생아가 사망한 것은 분명하고도 명백한 의료진 잘못이다.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 법이 지닌 단죄의 기능과 재발 방지의 기능에 의하면 이대병원과 신해철 관련 의료진 구속은 옳다. 하지만 중환자실 근무자와 개인 이익 추구 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라야 한다. 법원은 장기적으로 사회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옳은 판단을 해야 하고 전문가는 그런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구속에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법원이 미흡했고 그런 법원을 설득할 전문가 집단의 대처도 서툴렀다. 

장기적으로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은 타당하지 않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료 3D 업종 중환자실 근무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의료 최전선이다. 전쟁에서 최전선 근무자에게 예외적인 혜택이 있어야 병사들이 지원한다. 후방과 최전선이 동일한 혜택이라면 근무하길 원하는 자는 기피하고 감소한다. 결국 전쟁에 패하고 나라가 망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의료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사망사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 그동안 천직으로 생각하고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하던 이들이 구속이라는 현실을 보았다. 그들이 회피하고 떠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인력 보충이 끊어지는 현상이 추가된다. 향후 신생아 중환자실은 급격히 감소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선 그곳에 근무하는 의료진들 가족이 반대할 것이고, 지원해야 할 수련의들은 선택을 기피할 것이다.

유사한 일이 흉부외과에서 발생했다. 요즘 대다수 종합병원 흉부외과에는 수련의가 없다. 50대 과장이 혼자서 수술하고 술후 케어까지 모두 다한다. 향후 10년이 지나 그 과장이 은퇴하면 우리나라에서 심장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몇 군데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심장 수술을 받으려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중환자실 근무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구속은 우연히 극우인사가 의협 회장으로 당선되는 것과 맞물렸다. 직능인 단체장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단체장으로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 설정이다. 그래서 장관에 준한 대우를 받는다. 두 번째가 각 단체 이익의 대변자로 국익과 단체이익 간의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자이다. 그런데 의사협회장 당선자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의심이 든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그의 사진을 보면서 필자의 마음이 무겁다. 전장에서 전투를 지휘할 장군이 총을 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에 몇 가지 의문이 든다. 과연 법원이 이런 사실을 모를까. 문케어가 의협과 대립하는 상황이 아니었어도 같았을까. 의협에 중도 인사가 회장이 되었다면 등등 다양한 생각이 든다. 

필자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의료인을 두둔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다만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예약 없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과는 무관한 일이다.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도 서울대병원은 유지되고 그들은 언제든지 이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현금을 들고 미국이나 일본으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자들도 무관하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서민을 위해 의료 3D 업종인 중환자실과 응급실이 의료인에게 기피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일과성 사건이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개인 이익을 추구한 신해철 집도의와 공익을 위한 중환자실 근무자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다르기 때문에 구속은 타당하지 않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