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0.8℃
  • 흐림강릉 8.1℃
  • 구름많음서울 11.6℃
  • 흐림대전 11.1℃
  • 흐림대구 7.9℃
  • 흐림울산 7.7℃
  • 흐림광주 11.6℃
  • 흐림부산 8.2℃
  • 흐림고창 10.1℃
  • 제주 10.7℃
  • 맑음강화 11.2℃
  • 흐림보은 8.9℃
  • 흐림금산 10.3℃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7.6℃
  • 흐림거제 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No Show(예약부도)와 치과

URL복사
치과의 특성상 진료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예약제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가 많다. 예약한 환자가 연락 없이 안 나타나는 경우엔 쉬는 시간이 된다. 임플란트 수술의 경우 1시간 이상을 체어타임으로 잡는데 예약부도가 발생하면 강제로 쉬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 예고 없이 등장해서 진료를 해달라는 환자의 성화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런 환자들은 자신의 바쁜 일상에만 관심 있고, 치과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체 한다. 고가의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 치과 경영상의 이유로 이런 갑질(?)에 시원하게 항의하지도 못한다. 

No Show로 인한 치과의 피해가 많아 대책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뚜렷한 묘책은 없다.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라도 해달라는 요청이 얼마 전 서울시치과의사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취소한다는 연락조차 없을 때가 있다. 
No Show에 대한 고민은 서비스업종 모두에 해당되겠지만, 특히 식당이나 숙박업 등은 피해가 크다. 어느 횟집은 단골고객이 100인분의 식사를 시켜놓고 나타나지 않아서 전화했더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되레 큰소리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심지어는 400명분의 식사 예약을 했다가 준비가 다 끝난 시점에서 취소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만 No Show로 발생하는 서비스 부문의 매출 손실이 매년 4조5,0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No Show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공정위는 식당예약을 1시간 전까지 취소해야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예고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치과의 경우 No Show에 대한 특별한 법안마련이나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예약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항공사는 예약부도율을 예상해서 실제 탑승 정원보다 약간 더 예약을 받는다(오버부킹). 물론 예약자 전원이 탑승하면 문제가 생기는 만큼 이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치과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오버부킹을 시도해볼 수도 있겠다. ‘No Show 알리기’ 및 ‘No Show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고 성숙한 예약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약은 약속’이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별 다른 대책이 없는 치과에서는 친절함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의 자구책이다. 외식 업계에서 ‘못 올 때 전화주세요’ 대신 ‘못 올 때 전화 주실 거죠?’라고 물었더니 No Show 손님이 확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같이 친절하면서도 보다 직접적인 말 한마디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손님들은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알리는 것도 잊기 십상이기 때문에 예약 전날 문자를 보내거나 예약확인 전화를 직접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약은 약속’이라는 말이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인식돼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른 예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성숙한 선진문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