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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신조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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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뜻하는 ‘워라밸’이라는 신조어가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 균형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신조어가 생겼다는 게 맞는 얘기일 것 같다. 신세대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균형을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구세대들은 여전히 워크홀릭에 가깝다.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삶을 즐기는 방법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 상위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일 40시간과 평일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합쳐서 12시간까지만 노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동네치과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치과의사들의 노동시간은 얼마나 될까?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40시간이 된다. 이를 준수하면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원장이 과연 얼마나 될까? 강화된 근로기준법으로 직원들의 주 40시간을 맞추려면 치과원장은 주 40시간 이상의 일을 하더라도 직원들은 로테이션으로 쉬게 하는 방법 등으로 근무시간을 맞춰줘야 한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원 한 명을 더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치과의사가 주 40시간에 맞춰 일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그 수입으로 어느 정도의 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대다수 치과원장들은 경영자의 역할과 치과의사의 이중역할을 소화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감정노동에 힘겨워하고, 진상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도 없이 열심히 진료에 임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건보공단과 치협 협상단의 수가협상이 결렬되었다. 공단이 제시한 2.0% 인상안에 치협 협상단은 큰 실망감과 함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보험, 올해 말로 예정된 광중합형 레진급여화 등 그간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가장 협조적이었던 치과계는 가장 낮은 수가를 제시받았고, 이후 치협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어찌됐든 치과의사의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에 개원에 따른 경비(급여, 재료비, 임대료 등)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처럼 근로시간 엄수를 외칠 수는 없다. 오히려 반대로 근무시간이 늘어나야만 현상유지가 되는 불안한 형국이다. 이런 이유로 치과원장의 ‘워라밸’은 실현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감정노동, 그리고 의료인과 경영자를 오가는 일상 때문에 바브밸(Body Brain Balance)도 이룰 수 없다.

요즘 젊은 세대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스타일이나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즉 소확행((小確幸)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고들 한다. 행복의 기준은 사회가 정하는 것이 아닌 결국 개개인이 규정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하루키는 그의 수필에서 ‘막 구운 따뜻한 빵을 손으로 뜯어먹는 것. 오후의 햇빛이 나뭇잎 그림자를 그리는 걸 바라보며 브람스의 실내악을 듣는 것이나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등으로 소확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치과의사, 치과원장의 삶도 변하고 있다. 이제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치과의사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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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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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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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