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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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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부장협의회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 결정에 공분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지부장협의회는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 의료비 감소에 기여하였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이번 수가결정을 보며 전면급여화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공급자들의 진료 적정수가는 보장하겠다는 공단 측의 얘기는 공염불인 것이 증명되었다. 알다시피 치과계는 틀니나 임플란트와 같은 비보험 진료를 과감하게 보험으로 급여화하는 정부 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 그러나 비보험의 보험급여화로 늘어난 치과계의 보험청구 총액을 치과계의 몫에다가 올려놓음으로써 2019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예년보다 턱없이 낮은 인상률로 돌아오게 되었다.

토사구팽당한 치과계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공급자들에게도 “보장성 강화정책(문케어)에 대한 우려(말뿐인 적정수가 보장)가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한 본보기가 되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치과계가 비보험 진료들을 지켜낼 수 없었던 이면에는 이벤트 덤핑 치과들의 가격파괴가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다. 과거 스케일링 전면급여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치과계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투쟁준비를 했었다. 그 후 치과의원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일부 이벤트 덤핑 치과들의 공짜 스케일링 공세와 할인이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스케일링을 보험으로 적용하자는 여론이 생겨났고 전면보험화로 전환되었다.

틀니나 임플란트도 비슷한 경로로 급여화에 동조하게 된 상황이다. 치과계의 미래는 도외시하고 “동료 치과의사들이야 어찌 되든 나만 잘해서 부자가 되자”는 식의 지나친 일부의 욕심이 자초한 현실이라는 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 중의 하나가 1인1개소법이다. 혼자만의 대박을 위해서(명분은 국민을 위한다지만), 임플란트 수가를 덤핑 수준으로 내리고 환자들을 독점하는 박리다매의 경영을 마치 비법인양 자행하는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인의 영업 자유를 방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세력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서로 배려하면서 자유롭게 개원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치과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는 한마음으로 1,000일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그 순수한 가치가 어떻게든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다.

임플란트·틀니 보험화와 1인1개소법은 동료 치과의사들을 배려해(능력에 따른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치과의사의 삶을 함께 살아가자는 취지다. 그것을 위해서는 보험에서 적정수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젊은 날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값비싼 등록금을 내고서 치과의사 면허를 땄는데 그 노력에 합당한 치과의사로서의 삶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치과계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젊은 세대들이 치과의사의 길에 도전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치협은 치과의사로서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적정수가에 대한 연구와 이를 지킬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정부 역시 전면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구조를 바꾸는 등 의료공급자들의 입장도 고려한 적정수가의 개념을 재정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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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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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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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