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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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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부장협의회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 결정에 공분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지부장협의회는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 의료비 감소에 기여하였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이번 수가결정을 보며 전면급여화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공급자들의 진료 적정수가는 보장하겠다는 공단 측의 얘기는 공염불인 것이 증명되었다. 알다시피 치과계는 틀니나 임플란트와 같은 비보험 진료를 과감하게 보험으로 급여화하는 정부 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 그러나 비보험의 보험급여화로 늘어난 치과계의 보험청구 총액을 치과계의 몫에다가 올려놓음으로써 2019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예년보다 턱없이 낮은 인상률로 돌아오게 되었다.

토사구팽당한 치과계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공급자들에게도 “보장성 강화정책(문케어)에 대한 우려(말뿐인 적정수가 보장)가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한 본보기가 되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치과계가 비보험 진료들을 지켜낼 수 없었던 이면에는 이벤트 덤핑 치과들의 가격파괴가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다. 과거 스케일링 전면급여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치과계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투쟁준비를 했었다. 그 후 치과의원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일부 이벤트 덤핑 치과들의 공짜 스케일링 공세와 할인이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스케일링을 보험으로 적용하자는 여론이 생겨났고 전면보험화로 전환되었다.

틀니나 임플란트도 비슷한 경로로 급여화에 동조하게 된 상황이다. 치과계의 미래는 도외시하고 “동료 치과의사들이야 어찌 되든 나만 잘해서 부자가 되자”는 식의 지나친 일부의 욕심이 자초한 현실이라는 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 중의 하나가 1인1개소법이다. 혼자만의 대박을 위해서(명분은 국민을 위한다지만), 임플란트 수가를 덤핑 수준으로 내리고 환자들을 독점하는 박리다매의 경영을 마치 비법인양 자행하는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인의 영업 자유를 방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세력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서로 배려하면서 자유롭게 개원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치과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는 한마음으로 1,000일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그 순수한 가치가 어떻게든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다.

임플란트·틀니 보험화와 1인1개소법은 동료 치과의사들을 배려해(능력에 따른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치과의사의 삶을 함께 살아가자는 취지다. 그것을 위해서는 보험에서 적정수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젊은 날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값비싼 등록금을 내고서 치과의사 면허를 땄는데 그 노력에 합당한 치과의사로서의 삶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치과계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젊은 세대들이 치과의사의 길에 도전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치협은 치과의사로서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적정수가에 대한 연구와 이를 지킬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정부 역시 전면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구조를 바꾸는 등 의료공급자들의 입장도 고려한 적정수가의 개념을 재정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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