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국은 폭염에 갇혀 있다. 그 속에는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함이 있다. 더위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는 끝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하다. 대한민국도 최저임금이라는 틀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답답함이 느껴진다.
최저임금 8,350원.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이다. 그러나 이 협상은 노사 양측 다 결과에 불만을 품고 끝났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만원’을 목표로 제시해 이번에도 큰 폭의 인상이 기대됐으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당초 예상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으로 사측의 요구에 많이 기울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들고 나온 것이 최저임금 1만원과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보수 측의 경제성장중심 국가운영과 진보 측의 분배복지중심 운영의 균형추는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다르다. 어느 누구도 정답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균형은 없다.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우측으로 넘어지려 하면 균형막대를 좌측으로 기울이고, 좌측으로 쓰러지려 하면 막대를 우측으로 기울이면서 떨어지지 않고 외줄을 타고 목표하는 곳으로 나아간다. 빨리 가려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질 수 있으니, 나가는 속도를 줄이고 균형을 잡고 다시 나아가야 한다. 최저임금의 균형도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속도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좌우의 균형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분명한 것을 속도조절인 것 같다.
지금 치과계에서도 노무관리가 대세다. 서울지부 지식경영세미나에서도 ‘노무관계 극복하기’를 주제로 강연을 했고 큰 관심을 끌었다.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진료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올려야 하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주52시간이 도입되어도 야간에 주말근무를 해야 하는 규모가 큰 개업가나 병원급이나 수련의들의 근무시간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실제 개업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대부분의 개원의는 이미 직원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주 40시간과 5일 근무제를 맞춰주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몇 년 사이에 임금이 많이 올라서 대부분의 개원치과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벗어나 있다. 다만 임금의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사회적, 심리적 분위기는 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쉬운 구직과 치과의원의 어려운 구인은 임금의 가파른 상승을 이끌었다.
균형이 어디에서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문제는 속도다.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고 문케어, 덤핑이벤트치과의 속출로 적정수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무비용과 임금비의 엄청난 상승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개원가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되면 치과계 전체의 위기를 불러온다. 일본치과의사들의 추락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보철보험화를 막지 못했고, 치과의사의 급격한 증가로 과잉 배출된 치과의사들의 개업여건은 나날이 악화되었다. 일본 내에서 치과의사의 인기는 떨어졌으며, 그것은 치과대학의 미달사태, 치과대학생들의 학력저하로 이어져 일본치과의사면허시험에서 합격률이 떨어지고, 치과의사의 지위 또한 휘청이는 상황으로 번졌다.
대한민국에서도 추락하는 치과의사의 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치과계가 균형을 못 잡고 떨어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는 힘들다. 노무관계와 임금상승은 대세다.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면 비보험 적정수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보험의 파이를 넓히기 위해 연구해야 한다. 1인1개소법과 같이 어느 특정 치과의 대박보다는 치과개원의 모두의 안정된 수입과 진료를 보장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