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맑음동두천 21.2℃
  • 맑음강릉 16.0℃
  • 맑음서울 21.3℃
  • 맑음대전 20.0℃
  • 맑음대구 23.3℃
  • 맑음울산 23.0℃
  • 맑음광주 22.4℃
  • 맑음부산 24.9℃
  • 맑음고창 20.8℃
  • 맑음제주 20.6℃
  • 맑음강화 18.6℃
  • 구름많음보은 19.2℃
  • 맑음금산 21.3℃
  • 맑음강진군 21.8℃
  • 맑음경주시 23.0℃
  • 맑음거제 23.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가격담합, 할인, 파괴, 덤핑

URL복사

‘가격담합’ 또는 ‘짬짜미’는 판매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합은 사업자 집단이 서로 의논해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불공정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국어사전에는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말이고 순우리말로는‘짬짜미’라고 한다.

 

덤핑은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치과계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이 비급여 수가 담합, 할인, 덤핑으로 통칭되는 것처럼 느껴져 안타까운 마음이다. 담합, 할인 등과 같은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통용된다면 적정수가와 원가라는 단어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 치과에서 원가는 유형적인 측면에서는 치료에 들어가는 재료비와 기공료 등이다.

 

무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임대료, 관리비, 직원 급여, 세금, 감가삼각비, AS 경비 등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치과의사의 노동에 대한 대가, 즉 행위진료비가 여기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납부한 등록금, 공부하면서 보낸 청춘의 시간들도 녹아있어야 한다. 시간당 노동수입이 모든 직업군(심지어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 사이에서도)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야말로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가 이 수가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과거의 치과의사들은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그룹에 속했다. 한때는 시기와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치과의사라는 품위를 유지할 충분한 수입도 가능했다.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치과의사 수가 많아지고 의료기관의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치과의사들은 경쟁의 수단으로 가격파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격경쟁을 한다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한 번은 돌아봐야 한다.

 

치과진료비가 고가라는 이유로 환자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다닌다(치과진료비는 전 세계적으로 고가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고품질의 보철물을 경제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현재 초과잉 상태인 치과개원의들도 멀리 보기보다는 지금의 상황(비싼 등록금 내고 청춘을 바쳐 고생해 면허증을 따고, 땡빚을 내고 개업했는데 찾아오는 환자는 없는)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한다. ‘남들보다 진료비를 좀 싸게 받으면 환자들이 오겠지. 좀 더 싸게 좀 더 싸게…’ 악순환의 연결고리다. 일부 치과가 진료비 할인과 대형화로 쓰나미처럼 분탕질치고 가버린 개원가는 이미 황폐화됐다. 대한민국에서 치과의사 직종의 선호도가 추락하는 계기가 됐다.

 

얼마 전에는 각종 이벤트 및 진료비 할인 등으로 대박을 노리다 결국에는 망해버린 투명치과 사건이 관심을 모았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할인, 환자를 제대로 진료해주지도 못했고 원장인 치과의사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피해는 해당 치과의 광고에 현혹돼 먼 길을 찾아간 일반 환자들의 몫이 돼버렸다.

 

아직도 한탕을 노리고 할인 이벤트 광고를 하는 치과가 상당수 있다. 그 치과들이 얼마나 원가절감을 해서 진료비를 낮추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제살을 깎아먹는 짓이다. 원장 자신과 치과 구성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거래하는 업체들에게 갑질을 해서 원가절감을 한다면 자신이 놓은 진료비 할인이라는 덫에 스스로 고사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오히려 그들이 죽이려 했던 동네치과들은 규모를 줄이든, 친절도를 높이든, 어떻게라도 살아남고 있다. 이제 이러한 무의미한 경쟁은 우리 손으로 그만하자.

 

이제는 우리가 함께 뭉쳐 상생하고 공존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시기다. 서로 노력해 잘 살고 품격 있는 삶이 되도록 하자. 우리의 자녀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엄마아빠가 되자. 분회-지부-치협도 이와 같은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