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 398

치과계의 현실이 불법 저인망 조업(고대구리:소형기선 저인망)과 유사하여 ‘자멸하는 가격경쟁을 멈추어야 한다’는 사설에 공감하였다. 저인망 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치어를 없애는 것이다. 가난의 상징이던 보릿고개를 겪던 옛날에도 ‘굶어서 죽을지언정 볍씨 종자는 먹으면 안 된다’는 철칙을 지켰다. 어부들에게 치어는 다음 농사에 사용할 종자인 볍씨와 같다. 치어를 포획하면 그 피해가 적어도 10년 이상 계속된다.

그럼 저인망 치과가 난립한 치과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저수가 경쟁은 근 15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치과계에서도 잠재 환자군(목돈 만들어 치과에 오던:요즘은 카드 할부를 하거나 치과보험을 들지만)이 소멸된 문제가 발생할 때가 되었다. 절대 환자 수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좀 더 일찍 나타날 현상이었지만 2000년대에 진입하며 평균 수명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른 노인환자의 급증이 10년 이상 치과계의 공멸을 막아주었다.

이 같은 급격한 수명 증가가 완화된 지 10여 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잠재 환자 감소와 평균수명 안정화로 이제 치과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물론 치과의사의 수적인 증가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부 시스템 문제이지 윤리적이나 사회적인 문제는 아니다.

개원한 이후로 경기가 좋았던 시절을 본 적이 없다던 어떤 선배님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릿고개 시절에 볍씨 종자로 배를 채운 후에 겪어야 하는 시련과 유사할 것이다. 시련에 필요한 것이 지혜이다. 인간에게 지혜는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필요했다. 국민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한 번 내려간 수가는 다시 오르기 어렵다. 이제 시작될 치과계의 겨울은 생각보다 혹독하고 길 것이다.

비단 치과계만 해당된 것은 아니지만 시련을 견디는 첫 번째 지혜는 다운사이징이다. 모든 것에서 규모를 줄여야 한다. 병원, 집, 자동차, 행동반경, 생활방식, 의식, 철학, 생각 등에서 규모를 줄여야 한다. 일본 사회 대부분 서민들이 작은 규모로 사는 것은 문화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른 다운사이징의 결과다. 그들은 이미 20~30년 전에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다운사이징하였다.

두 번째는 인생에 의미 있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전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은 “쉬운 길이 아닌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대다수 치과의사는 특별한 취미도 없고 그저 병원과 집이 전부다. 환자가 많으면 피곤해 힘들고, 환자가 없으면 직원 봉급 생각에 힘들다. 이달이 잘되면 다음달을 걱정한다. 늘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개원가 원장들의 속사정이다. 이 때 의미 있는 일을 찾으라고 피터슨 교수는 말한다. 그는 “익숙함(질서)의 무료와 새로운 것(혼돈)의 불안 사이에서 조화로운 경계를 찾아야 최악의 시기에 망가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정신의 업그레이드다. 정신과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다. 종교, 철학, 요가, 명상, 단전호흡, 수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내면의 평화를 얻는다면 외적인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최악의 경우에 대한 지식이다. 개인 파산을 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었다면 법원을 통하여 치과의사는 전문가 개인회생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회생을 통하면 채권채무가 멈추고 5년간 월 변제금만 납입하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는다. 월 변제금은 가족의 생활비(1인당 100만원 정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법원이 산정한다. 전문자격을 유지하고 일상적인 영리 생활도 가능하다.

최고와 최선만을 생각하고 요구하던 시대에서 이젠 보편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보편적 가치로 전환되는 길목에 서 있다. 치과의사들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보편적 가치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극단이 아닌 시대적 보편성에 맞추어 선택을 해야 한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는 피터슨 교수의 말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