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2.1℃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2.4℃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4.2℃
  • 구름많음강화 -1.3℃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신설될 ‘구강정책과’에 바란다

URL복사
보건복지부가 국민구강건강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부서(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 이와 관련한 직제령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의 과정을 거치고, 조만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는 과거에도 있었다. 1945년 정부수립 때 ‘치무과’가 있다가 1975년에 폐지됐다. 이후 1997년 ‘구강보건과’가 부활됐다. 그러나 전담부서는 구강보건팀으로 축소됐다가 지난 2007년 다시 폐지되고, 생활위생팀과 합쳐져 ‘구강생활위생과’로 개편됐다. 이처럼 부침이 많았던 것은 구강보건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치과계 내부에서 구강전담부서를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없었다.

공무원 사회는 실적과 명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치과계가 합심해서 존재감을 만들어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단독과로 존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강정책이 홀로서기를 못하고 많은 정책입안 과정에서 치과계가 아닌 의료계의 변방으로 취급됐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어찌됐든 ‘구강정책과’로 구강보건전담부서가 부활하게 된 것은 큰 성과다. 구강정책과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총력을 기울인 치협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부활되는 구강정책과를 환영하고 박수치는 데만 그치지 말고 명분과 실리를 함께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지난 1997년 부활될 당시 구강보건과는 의욕을 가지고 치과계와 협조해 정책과 사업개발에 앞장섰다.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쳤다. 의료계에 비해 그 무게감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바탕이 되지 못했고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 

의과와는 다른 독립적 성격이 강한 치과만의 특징을 다시 부활한 구강정책과가 제대로 인지하고 그 중요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물론 전체 의료계와 함께할 부분은 당연히 공조하면서도 치과계만의 고유 업무와 특수성을 정부정책에 잘 반영해야 한다.

치과병의원 급여비는 2017년 기준 2조5,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했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 자명하다.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 또는 ‘과’ 등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새로 신설될 구강정책과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전주기(수립·조정·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250만여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시의적절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부의 이 같은 목표를 치협 또한 공조해 정책수립목표를 같은 곳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역시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한 바 있다.

치과계도 이에 맞춰 구강의료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한편, 치과계의 생존에 관련된 구인난·치과병의원 경영의 어려움, 자율징계권 확보, 세무의 불평등 해소 그리고 치과의사법 제정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협조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