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토)

  •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5.5℃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9.3℃
  • 맑음고창 5.3℃
  • 맑음제주 9.3℃
  • 흐림강화 1.5℃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신설될 ‘구강정책과’에 바란다

URL복사
보건복지부가 국민구강건강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부서(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 이와 관련한 직제령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의 과정을 거치고, 조만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는 과거에도 있었다. 1945년 정부수립 때 ‘치무과’가 있다가 1975년에 폐지됐다. 이후 1997년 ‘구강보건과’가 부활됐다. 그러나 전담부서는 구강보건팀으로 축소됐다가 지난 2007년 다시 폐지되고, 생활위생팀과 합쳐져 ‘구강생활위생과’로 개편됐다. 이처럼 부침이 많았던 것은 구강보건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치과계 내부에서 구강전담부서를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없었다.

공무원 사회는 실적과 명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치과계가 합심해서 존재감을 만들어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단독과로 존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강정책이 홀로서기를 못하고 많은 정책입안 과정에서 치과계가 아닌 의료계의 변방으로 취급됐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어찌됐든 ‘구강정책과’로 구강보건전담부서가 부활하게 된 것은 큰 성과다. 구강정책과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총력을 기울인 치협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부활되는 구강정책과를 환영하고 박수치는 데만 그치지 말고 명분과 실리를 함께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지난 1997년 부활될 당시 구강보건과는 의욕을 가지고 치과계와 협조해 정책과 사업개발에 앞장섰다.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쳤다. 의료계에 비해 그 무게감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바탕이 되지 못했고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 

의과와는 다른 독립적 성격이 강한 치과만의 특징을 다시 부활한 구강정책과가 제대로 인지하고 그 중요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물론 전체 의료계와 함께할 부분은 당연히 공조하면서도 치과계만의 고유 업무와 특수성을 정부정책에 잘 반영해야 한다.

치과병의원 급여비는 2017년 기준 2조5,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했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 자명하다.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 또는 ‘과’ 등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새로 신설될 구강정책과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전주기(수립·조정·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250만여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시의적절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부의 이 같은 목표를 치협 또한 공조해 정책수립목표를 같은 곳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역시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한 바 있다.

치과계도 이에 맞춰 구강의료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한편, 치과계의 생존에 관련된 구인난·치과병의원 경영의 어려움, 자율징계권 확보, 세무의 불평등 해소 그리고 치과의사법 제정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협조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