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0.7℃
  • 구름많음서울 16.9℃
  • 구름많음대전 17.0℃
  • 흐림대구 13.5℃
  • 흐림울산 13.0℃
  • 흐림광주 18.1℃
  • 흐림부산 15.6℃
  • 흐림고창 14.1℃
  • 흐림제주 16.8℃
  • 구름많음강화 13.6℃
  • 맑음보은 13.1℃
  • 구름많음금산 12.8℃
  • 구름많음강진군 13.5℃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19

[Hot & New] 메드파크 (SIDEX 부스번호 D-121)

URL복사

안전성 UP, 돼지뼈 골이식재 ‘Bone-D’ 각광
정형 임상 3상 완료 원천기술 적용 등

 

메드파크(대표 박정복)가 SIDEX 2019에 참가, 정형임상 3상까지 완료한 원천기술로 제작된 돼지뼈 유래 이종골이식재 ‘Bone-D’를 소개한다.

 

제주도산 청정 돼지뼈를 이용해 개발된 Bone-D는 높은 생체적합도, 천연 β-TCP, BSE(광우병) 프리 및 검증된 제조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한 높은 안전성으로 지난 2016년 출시 후부터 개원가의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메드파크는 “콜레라 등 전염병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제주산 청정 돼지만 사용하므로 원재료 자체에서부터 이미 안전성이 보장됐다고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정형 임상 3상까지 완료한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전했다.

 

또한 Bone-D는 미세구조의 거친 표면뿐 아니라, 인체의 해면골과 유사한 다공구조로 혈관 형성 및 조골세포 부착에 용이한 것이 장점이다. 이외에도 사용편의성, 뛰어난 혈액젖음성도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Bone-D는 생리식염수나 혈액에 빠르게 젖고, 상악동 시술 시 잘 흩어지지 않고 뭉쳐 있어 손쉬운 조작이 가능하다. 또 혈액젖음성이 좋아 혈액 속에 포함돼 있는 골생성 세포가 신생골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특히 Bone-D는 메드파크의 100% 자체 생산으로 이뤄져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메드파크는 이번 SIDEX 전시 기간 중 제품 현장구매 또는 계약 시 가격대별 경품 추첨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1년 설립된 메드파크는 2013년도 수출 100만불 탑을 달성하고, 중국과 미주 등 30여 개국에 딜러를 보유하는 등 해외에서 이미 우수한 제품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