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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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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월 초 기준 중국에서만 누적 확진자는 2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또한 490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내에서의 확진자도 5일 기준 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치과계도 불안감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2월과 3월 계획했던 대규모 학술대회와 행사들은 물론,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 연수실무교육,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크고 작은 보수교육 등도 무기한 연기되는 실정이다. 지난 주말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는 3월 지부총회 개최 여부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비말 감염이 주요 전파 경로로 확인되면서 일선 치과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정부당국의 의료기관 행동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아 진료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마련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 감염병 관련 국가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TS)을 통해 중국 입국자 및 확진자, 접촉자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얼마전 일부 치과에서 DUR, ITS로 중국 입국자를 확인하고 진료를 연기했다가 보건소에 ‘진료거부’로 신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한 행동이 ‘불법’으로 낙인 찍히는 것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진료거부가 악용돼서는 안 되지만, 치과의 경우 응급환자가 많지 않기에 해외 국가 방문력이 확인될 경우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 진료를 연기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 대다수는 바이러스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더욱 그렇다. 때문에 응급환자나 꼭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면, 시설을 갖춘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확인해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여라도 치과 내원환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당시 치과의원에 있던 모든 사람은 감염의 공포에 떨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은 일정 기간 영업을 중지해야 하는 참담한 사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금 의료기관들은 내원 환자가 중국을 다녀와 감염증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진료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자가 꼭 진료를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면 의료인은 진료를 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진료거부로 고초를 겪을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시설을 갖춘 대형병원으로 의뢰하거나 2주 이후 진료 약속을 하는 등의 궁여지책을 선택해야 한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이르기까지 초국가적 재난 상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한 지역, 한 국가에서 발생한 감염성 질환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앞으로는 점점 더 빨리 전파되고, 더 강력한 질병들이 자주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때문에 정부당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감염관리가 잘 되어있는 보건소와 지정병원으로 감염증이 의심되는 내원환자들을 의뢰할 수 있는 비상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국가 방문력이 확인된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동네치과에서 진료를 연기하여도 진료 거부가 아님을 언급해줘야 한다. 특히 치과는 환자의 입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특수상황이라 직접적인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정부당국은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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