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선거

URL복사

경기도치과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가 모두 마무리됐다. 어떻게든 선거는 이겨야 한다는 논리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도 서슴지 않을 수 있기에 위험하다. 정정당당히 승부를 겨루면 그만이다. 치과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와는 다르다. 학교와 지역이 다르고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 규모만 다를 뿐 모두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동료다. 


그럼에도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건강까지 해치면서 싫은 소리 듣는 것이 바로 선거운동이다. 출마하는 각 후보진영들은 왜 이런 복잡한 일을 사서 할까?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보다는 동료 치과의사들과 치과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본다.


의료봉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봉사의 방법이 다를 뿐이다. 이런 이유로 회무는 즐겁게 해야 한다. 함께 회무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토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결론이 나면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팀이 돼야 한다.


치과진료를 소홀히 하고 회무를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약간의 명예와 만족감이다. 치과업무보다 회무를 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취미활동과 같은 자기만족이다. 좋아서 하는 것이지 이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묵묵히 치과진료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선제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그 후보를 통해 고충과 바람을 호소하면서 진료에 전념하면 된다. 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들은 치과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치과계의 이권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치과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과계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특별한 이권이 있어 저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때로는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 아니냐’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부 치과의사들이 있다. 월급을 받는 치과의사는 협회장을 비롯한 일부일 뿐이다. 물론 판공비가 있지만 그들이 진료를 못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극히 부족한 수준이다.


단지 치과진료보다는 회무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삶을 즐기고 맡겨진 일에 대한 사명감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흥미가 없던 시간이 없던 간에 개인적 사유로 회무를 할 수 없는 치과의사들은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인 투표를 하고, 자신들의 바람을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건전한 의식을 발휘하면 된다.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치과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열심히 찾아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일반적으로 출마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개소식, 출정식, 정책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선거운동에 몰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과 비전들은 다른 후보진영과 비교되고 검토되면서 조금 더 다듬어지고 진화된 공약과 정책으로 거듭나게 된다.


치협 회장단선거는 결선투표가 있다. 결선투표의 장단점은 분명하다. 장점의 핵심은 50% 이상의 회원이 선택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두 번 투표를 해야 하고,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후보와 진출한 후보 간의 복잡한 구도로 인해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화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 번의 투표로 최다득표자가 당선되고, 탈락한 후보측 진영의 인재들을 능력에 따라 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원칙으로 한다면 훨씬 화합할 수 있는 팀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레 해본다. 사실 선거방식을 바꾸려면 대의원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추후에 이것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