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선거

URL복사

경기도치과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가 모두 마무리됐다. 어떻게든 선거는 이겨야 한다는 논리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도 서슴지 않을 수 있기에 위험하다. 정정당당히 승부를 겨루면 그만이다. 치과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와는 다르다. 학교와 지역이 다르고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 규모만 다를 뿐 모두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동료다. 


그럼에도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건강까지 해치면서 싫은 소리 듣는 것이 바로 선거운동이다. 출마하는 각 후보진영들은 왜 이런 복잡한 일을 사서 할까?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보다는 동료 치과의사들과 치과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본다.


의료봉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봉사의 방법이 다를 뿐이다. 이런 이유로 회무는 즐겁게 해야 한다. 함께 회무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토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결론이 나면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팀이 돼야 한다.


치과진료를 소홀히 하고 회무를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약간의 명예와 만족감이다. 치과업무보다 회무를 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취미활동과 같은 자기만족이다. 좋아서 하는 것이지 이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묵묵히 치과진료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선제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그 후보를 통해 고충과 바람을 호소하면서 진료에 전념하면 된다. 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들은 치과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치과계의 이권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치과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과계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특별한 이권이 있어 저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때로는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 아니냐’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부 치과의사들이 있다. 월급을 받는 치과의사는 협회장을 비롯한 일부일 뿐이다. 물론 판공비가 있지만 그들이 진료를 못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극히 부족한 수준이다.


단지 치과진료보다는 회무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삶을 즐기고 맡겨진 일에 대한 사명감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흥미가 없던 시간이 없던 간에 개인적 사유로 회무를 할 수 없는 치과의사들은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인 투표를 하고, 자신들의 바람을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건전한 의식을 발휘하면 된다.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치과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열심히 찾아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일반적으로 출마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개소식, 출정식, 정책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선거운동에 몰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과 비전들은 다른 후보진영과 비교되고 검토되면서 조금 더 다듬어지고 진화된 공약과 정책으로 거듭나게 된다.


치협 회장단선거는 결선투표가 있다. 결선투표의 장단점은 분명하다. 장점의 핵심은 50% 이상의 회원이 선택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두 번 투표를 해야 하고,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후보와 진출한 후보 간의 복잡한 구도로 인해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화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 번의 투표로 최다득표자가 당선되고, 탈락한 후보측 진영의 인재들을 능력에 따라 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원칙으로 한다면 훨씬 화합할 수 있는 팀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레 해본다. 사실 선거방식을 바꾸려면 대의원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추후에 이것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