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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 2020

[SIDEX 2020] 알쏭달쏭 '재테크·세무' 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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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원장, 신진혜 세무사 강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번 SIDEX 2020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는 재테크와 세무관리 관련 주요한 팁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학술대회 둘째날인 오는 6월 7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재테크 & 세무’ 강연이 바로 그것.


먼저 재테크 강연에는 AI엔젤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호 원장(최성호치과)이 연자로 나서 ‘엔젤투자란 무엇인가?-투자수익과 소득공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비상장 스타트업, 특히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엔젤투자라하며, 투자자 개인을 엔젤투자자라고 한다. 최성호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는 어떤 사람이 엔젤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 엔젤투자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바람직한 엔젤투자 방법은 무엇인지 등 엔젤투자의 기초를 다루고자 한다”며 “특히 강연에서는 엔젤투자의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그 여러 방식을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엔젤투자 방식은 무엇인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 강연은 신진혜 대표세무사(가현텍스)가 ‘애매모호한 경비처리 및 치과 세금 혜택 확실히 정리하기’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에 나선다. 신진혜 세무사에 따르면 치과는 다른 병의원과 달리 세무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 미용관련 진료항목이 있을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므로 면세사업자라면 과세사업자로 전환과 치과 양수도의 경우 체어 등 유형자산 매각으로 이익이 나지 않도록 영업권과의 금액설정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비급여 비중이 높은 치과는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리스크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국세청은 소득률을 중요시하며 평균 및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신 세무사는 “국세청의 발달된 전산과 빅데이터의 축적으로 세무환경은 점점 투명해지고, 비보험비율이 높은 치과의 경우 항상 국세청의 관심대상이 된다”며 “주먹구구식에서 벗어나 좀 더 세밀하고 시스템적인 세무전략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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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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