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삼인행필유아사 [三人行必有我師]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476)
최용현 대한심신치의학회 부회장

30대 panic buying이란 뉴스가 보인다.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상승할 것을 염려한 30대가 무리하게 집을 사며 집값을 올리는 주체 세력이라는 기사다. 모든 경제 지표가 나쁜데 집값만 오르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니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광풍에 휩쓸려 무리한 사람들이 어려워질 것이 걱정이다. 엔화가치 급등으로 유발된 일본 부동산 버블이 우리는 양적 팽창과 심리적 광풍으로 오는 듯해 걱정이다.


논어(論語) 술이편(述而篇)에 ‘삼인행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 세 사람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라는 글이 있다. 이 뜻은 3명이 가는 길이 옳으니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다. 뒷 글귀가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 좋은 것은 좇고 나쁜 것은 고쳐라’라고 돼 있다. 달리 말하면 3인이 가는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다. 필자가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늘 결과가 좋았다. 그런 이유는 모두가 가는 길은 평범하거나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지만,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는 경쟁이 없거나 독보적인 길이 된 것이다.

 

오랜 경험과 재력을 지닌 60~70대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을 30대가 빚을 내어 뛰어드는 무리한 투기성 광풍은 분명 문제가 있다. 90년대 초 전국민적인 주식 광풍이 불었다. 모두가 주식을 샀다. 그때 나온 말이 있다. “일반 사람이 사니 주식은 이제 끝물이다.” 그리고 폭락했고 그때 손해를 본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영원히 떠났다. 30대 모두가 광적으로 집을 사들이니 이제 끝점이 다가온 모양이다. 사실 문제는 부동산 버블이 아니다. ‘빚’이다. 요즘 코로나사태로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도 엄밀히 말하면 국가 빚이고 결국은 개인 빚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빚’의 속성을 모르는 듯해 염려된다.


‘빚’은 인류가 농경문화로 장착하고 잉여생산을 하면서 탄생했다. 부를 축적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꿔주고 그 대가로 상대방의 노동력 일부를 받는 것이다. 전부를 다 받으면 노예다. 즉 ‘빚’과 ‘노예’는 크기가 다를 뿐 같은 속성을 지닌다. ‘빚’은 결국 자신의 자유를 파는 것이다. ‘빚’에 따라오는 것이 ‘이자’다. 이자는 자신의 미래노동력을 파는 것이다. 이자는 빌린 자가 아니라 빌려준 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늘 위험성이 있다. 이자가 일반 상식적 합리성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속성이 가장 큰 문제다. 상식이라면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좀 높아도 되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낮아야 한다. 하지만 이자는 반대다. 빌려주는 자의 입장에서 못 돌려받을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신용도이다. 따라서 신용도는 상식과 반대로 흐른다. 어려운 자는 돕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국가가 ‘빚’이 많아지면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이자는 급상승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자’는 미국 Frd가 결정한다. 세계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이다. 국가신용도는 무디스, S&P, 피치에서 결정한다. Frd에서 결정된 이자는 국가신용평가회사 신용도라는 프리즘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이는 한국은행 이자율을 지나 개인 신용평가회사 프리즘을 통하면 개개인 이자가 된다. 이 4단계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IMF 때 국가유동성 급감으로 국가신용도 하락이라는 프리즘에 의해 이자가 20~30%로 급상승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환율이 2,000원으로 급등했고, 두 개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대출로 건물을 지녔던 사람이 모두 망한 이유다. 지금 30대가 유치원 다닐 때 일이다. 이런 ‘빚’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30대 부동산 빚이 우려되는 이유이다.


예부터 ‘빚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그다음 글귀를 모른다. ‘그다음엔 자신이 소가 된다’는 사실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빌려주는 자가 만든 말이기 때문이다. 들판에 핀 꽃이 꼭 내 것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