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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 의료기기 산업, 화합과 상생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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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지난 3일, 치과 의료기기 업체인 (주)덴티스가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20여년 전 몇 개에 불과했던 치과와 관련된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 업체 숫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19년도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7조2,794억원으로 매년 10여% 이상 성장하고 있다. 이 중 치과용 임플란트는 1조3,621억원으로 시장규모 상위 1위 품목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26.9%나 생산액이 증가하는 고성장 품목이다. 수출액 또한 3,640억원으로 범용 초음파 영상진단장치에 이어 의료기기 수출 품목 2위를 차지하는 등 연간 수출액 증가율이 33.9%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2018 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2017년 외래 치과의료비가 8조8,393억원에 달했는데, 식약처의 2017년 치과용 임플란트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8,889억원으로 수출액 2,296억원을 제외할 경우 ’17년 내수시장의 규모가 6,593억원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19년도에는 이 규모가 150%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그간 치협이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인하 효과 등이 큰 것으로 보여, 치협을 중심으로 치과계가 정부에 요청하는 정책 변화에 따라 치과의료기기산업이 얻는 수혜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 효과를 이뤄내기 위한 치과의사와 치과 의료기기 업계의 상생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의과의 경우 개원의가 소수여서 학회 중심으로 주요 정책들이 수립되어 의협을 통해 구현되는 구조를 가지는 데 반해, 1차 의료기관이 대다수인 치과는 특성상 의과보다 중앙회나 지부 등에 봉사하는 개원의들의 의사반영 비중이 높다는 부분을 깊이 참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올해부터는 우수한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과, 외과로 시작되는 종합병원의 여러 전문과목 중 말단을 차지했던 ‘치과’가 대한민국 바이오 헬스 의료기기 산업을 더욱 선도할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지금까지 치과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하게 된 데에는 정열로 밤을 지새우며 연구개발에 몰입한 치과계 가족뿐만 아니라 그 소중한 제품을 정성껏 사용한 치과의사들, 관련 단체 등 모두의 노력이 다해진 결과이므로 이 법의 시행은 제2의 도전이라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계기로 보인다.


재난과도 같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치과계 내부의 여러 곳에서 잡음을 내며 분열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치과계의 자랑인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SIDEX가 그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치과계 및 관련 산업의 위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시회 또한 성장해야 하므로, 키우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치과계 모두가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섰으면 한다. 대한민국 치과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적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순수함을 가진 소비자인 치과의사들의 기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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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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