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 위헌제청(2014헌가15) 등 관련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하고, 의료영리화를 막는다는 치과의사들의 순수한 마음은 1,428일간의 헌재 앞 1인 시위를 통해 그 진정성이 전달되었다.
기본적으로 치과는 90% 이상의 치과의사가 개원가에 종사하고, 대부분이 소규모 1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다. 이런 개원 양상은 치과라는 특성상 개설자가 직접 치료를 수행하고,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역으로 얘기하면 개설자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의료경영 형태를 수행해서는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판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중복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중복운영방식은 주로 1인의 의료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지배·관리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 요인을 개입하게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되게 하며,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도 크다. 이에 입법자는 기존의 규제들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제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도입한 것이다. 위반 시의 법정형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상한만 제한하고 있어, 형벌의 종류나 형량의 선택폭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에 의료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의 실태,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의료계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침해되는 의료인의 신뢰이익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에 우선하여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를 의료인으로 한정하여, 의료법인 등은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 등은 설립에서부터 국가의 관리를 받고, 이사회나 정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며, 명시적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된다. 이처럼 의료인 개인과 의료법인 등의 법인은 중복운영을 금지할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고 적시한 바 있다.
이제, 우리 치과계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전열을 가다듬어 보완입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의료법에 근거한 건강보험법의 관련 환수 조항을 재검토하여 수정하고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난 10년 우리 치과계가 국민의 건강수호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해왔다는 바른 정신의 근거이고, 가치인 만큼 이를 위해 그간 힘써왔던 많은 치과의사의 정신을 이어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안들도 많고, 보완입법에 걸리는 노력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다시 한번 치과계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한 올바름의 가치를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