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서비스 가격비교 대란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치과계는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율이 90%가 넘는다. 개원가 운영에 영향을 주는 정책변화는 치과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12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1항은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 그 대상 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왔다. 2019년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만5,000여 곳까지 공개대상 기관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 등을 통해 항목을 늘릴 예정이다. 이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정보’라고 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요 포털의 지도를 활용하여, 위 데이터가 나오면 실시간으로 의료기관별 치료항목 및 수가를 지도에 표시하는 마케팅(광고)을 해주겠다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전단지를 돌리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미 의료계 개원가는 소위 ‘표시광고법’으로도 모자라 ‘의료법’에서 별도로 광고의 형식과 내용을 정하고 있을 정도로,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해칠 수 있는 지나친 광고 등 상업화의 거센 물결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비급여 가격비교를 통한 ‘의료서비스 가격비교 대란’이 일어날까 개원가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 여름 의료계 사태 당시 ‘의료는 공공재’라는 정의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의·치·한의대 입학부터 면허취득, 전공의 과정과 개업 시까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혀 없고, 개인자본으로 개업한 의료기관이 본인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되는 당연지정제에 더해,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용까지 공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을 통한 영리추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나 의료전달체계 상에서 비영리성을 담보로 허가된 비영리법인 혹은 의료법인 등이 주로 설립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어느 정도의 영리추구를 통해 운영을 영위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환자는 의료기관 선택 시 진료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강보험법을 통해 수가를 결정하는 급여진료와 달리, 비급여 진료수가는 그간 환자의 상태와 개별 병원의 여건을 바탕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급여비용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보조해왔다.

 

결국, 이번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낮추려는 입법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의 자유로운 직업수행을 통한 영리추구를 보장하는 국가의 신뢰가 훼손되는 과다한 공권력의 행사일 뿐이다. 이는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하는 영세한 의료기관들의 도태를 가속화하고, 자본력이 있는 소수의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시장을 독과점하게 하거나, 보다 저렴한 비급여 진료의 수행을 위한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가속시키는 등 과도한 영리추구를 촉발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보다 저렴한 비급여 진료를 위해 저렴한 치료재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가급적 단시간에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최저가로 검색이 되지 않아 선택받지 못해 도태될 것이 자명하다.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고려해야 하며, 우리 의료인 스스로도 자신들이 침해받는 권리에 대해 재차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