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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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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지난 8일 통합치의학과(이하 통치) 경과조치에 따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이 두 번째로 치러졌다.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까지 결정을 받았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2022년 통치 경과조치를 마무리하며 1차로 완성된다. 이제 우리 치과계는 미래를 위한 대계를 그려나가야 할 때다.

 

현재 치과계는 졸업 후 진로가 지나치게 의원급 개원 시장에만 집중됐다. 졸업 후 수련정원이 풍부하고, 임상 외 다른 직역 일자리가 풍부한 의과와는 사뭇 다른 부분이다. 따라서 대다수 졸업생은 개원 외의 다른 방안을 생각하기 막막하다. 더군다나 개원가로 진입하면 경쟁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개업 외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문제의 여러 원인 중 치과의사 일자리 부족이라는 수요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2003년 6월 치과전문의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강화되기 전까지 각 지역의 응급의료센터를 맡고 있던 주요 의과대학 등 종합병원에는 다수의 전속지도전문의급 교원과 전공의 및 치과 관련 인력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수련기관이 개설과목 부족 등을 이유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탈락했다. 이후 해당과 폐쇄 등의 과정으로 그 규모가 축소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는 의료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 축소에도 영향을 주었다. 치과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의 9개 필수 진료과목에만 들어가고, 300병상 이하의 7개 필수 과목에서는 빠지는 결과를 초래해 전체 의료계에서 치과의 비중을 줄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지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각하를 마지막으로 정리되어 다수개방 치과의사 전문의 배출이 확정됐다. 그 때문에 우리는 후배들에게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련기관 일자리를 늘리는 등 개업 외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의 대계를 세워줘야 한다.


우선 KTX 개통 등에 따른 수도권 의료집중화로 위축된 각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종합병원들에 대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관 지정기준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로 인해 파생할 수 있는 지도의, 전공의, 치과 관련 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함께 대학병원 소속 치과가 늘어나 임상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학술활동이 늘어나 얻을 수 있는 치과계의 외연 확장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 이는 관련 직역에도 직접적인 고용 창출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직역단체 간 협업 또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방향이 확정되고, 수천 명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이에 그 근간인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도 독립적인 학문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줘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제도를 전체적으로 살펴 수련기관 숫자가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함과 동시에, 전공의 배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해당 전문과목 종사자 외에 경과조치 합격자들에 대한 치과계의 합의에 따른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존 11개 전문과목 학회들의 경우 길게는 60여 년의 역사 동안 큰 노력으로 해당 전문과목과 학회를 만들어왔다. 경과조치를 통해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과 학회가 숫자 등 규모 면에서는 단기간에 압도하게 되었으나 막상 치과대학 등에서는 과목이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등 갈등의 요소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치협을 비롯해 범치과계가 나서 화합을 이끌어 상생의 길을 걷는 방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통해 치과계가 제2의 도약을 준비할 시점이다. 이 방향은 경과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우리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여러 활로를 열어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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