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주관했다. 여기서 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 관리대책 수립의 이유로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및 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적인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바 있다. 치과의 경우 급여 대비 비급여 비율이 의과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위의 사항 외에 의료기관에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수단으로서 주기적으로 비급여 재평가를 실시해 비급여 유지 혹은 급여전환 여부를 정하면서, 정리해 나가자는 얘기까지 언급됐다. 12월 중 보건복지부가 발표한다는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의 실체가 두려울 따름이다.
우리 의료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되고, 법에 따라 수가와 진료의 형태가 통제되는 요양급여에 따른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의료인의 양성과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공공의 복지와 이익을 위하고 있다고 많은 의료인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 제45조 및 관련 조항은 타 법인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의원급까지 수가를 공개하고 이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나의 법도 아니고 여러 법이 체계없이 상호간의 조문을 근거로 의료서비스의 공급체계 및 가격을 정해 통제하고 있어 이는 간접적인 공공의료라고 봐도 무관하다. 의료의 현실이 이럴진데 시장의 가격 논리를 적용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과 같은 특수한 형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의원급의 경우 의료인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등이 충족치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범위 내의 영리추구 수단으로써 비급여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은 ‘수가 공개’와 함께 이를 통한 ‘수가 비교’를 기반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대폭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과잉진료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과다한 비급여 진료 확대로 물의를 빚어 이 대책이 마련될 빌미를 제공했었던 ‘저수가 불법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다시금 낮은 수가를 유인책으로 비급여 진료의 양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된다.
치과계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95% 이상으로 ‘저수가 불법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폐해인 ‘저수가를 바탕으로 환자유인을 해서 비급여 진료항목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ex. 치료수가는 낮으나 치료 수가 늘어 전체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는 형태)’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수년간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며, ‘1인 1개소법’을 수호하기 위해 싸워온 치과계는 더욱 반발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집값상승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시장개입을 해서 도리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번 비급여 종합관리 대책 또한 취지와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까 심히 우려된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대책은 비급여 진료비를 2만원 받고 1개를 치료하는 ‘동네 양심치과’가 1만원씩 4개를 치료하는 ‘저수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에 밀려 괴멸되고, 그 폐해는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져 1개 비급여 진료를 받던 것을 4개까지 받아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