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6℃
  • 구름많음강릉 17.2℃
  • 구름많음서울 20.9℃
  • 흐림대전 18.6℃
  • 흐림대구 18.4℃
  • 흐림울산 14.7℃
  • 흐림광주 17.8℃
  • 흐림부산 15.7℃
  • 흐림고창 15.1℃
  • 흐림제주 15.2℃
  • 구름많음강화 15.9℃
  • 흐림보은 17.7℃
  • 흐림금산 17.3℃
  • 흐림강진군 17.8℃
  • 흐림경주시 16.1℃
  • 흐림거제 15.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인의 면허는 공공재입니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현행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대여 등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넓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은 물론 추가 2년 동안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얼핏 타 전문직역의 ‘자격 혹은 면허취소’ 조항을 통해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나, ‘의료’는 단순하게 전문자격사의 직업수행을 통한 영리추구 도구가 아니라, ‘환자’라고 하는 중단이 없어야 할 대상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이 있어, ‘의료인’을 일부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다수 의료인은 대학 시절 보건의료관계법규를 배울 때 입법자는 ‘의료법’에 환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공급을 의도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들어왔다.


우리 의료법은 제13조에서 ‘의료기재 압류금지’, 제14조에서는 ‘기구 등 우선공급’ 등을 정해 의료인에 대한 우선적 배려는 결국 국민에 대한 배려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에서는 제2항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여 국민이 안정적인 건강권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형벌의 유예에도 ‘면허취소’를 통해 의료행위가 중단될 수 있어 불안정해지는 이번 개정안과는 일부 상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가 비교한 타 전문직역과 달리 대다수 의료인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여 전쟁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예비역 의무장교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별도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타 전문직역들이 자유롭게 직업수행을 통한 영리추구를 하는 데 반해, 많은 의료행위의 수가 및 형식을 제한하는 ‘건강보험법’은 모든 의료기관이 당연지정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명목하에 묵묵히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아 왔다.


그간 파렴치한 행위를 했던 일부 의료인이 죗값을 치르고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공분한 것은 일반 국민보다 조금 더 높은 윤리 수준이길 바라는 의료인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현재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면허취소’의 확률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진료실 밖’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의료인의 신분과 지위를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이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파렴치한 소수 의료인의 처벌보다는 대다수 많은 의료인의 ‘면허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소수의 파렴치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의료법 개정이 아닌 진정 다른 방안은 없었는지, 의료인이 우려하는 것은 진정 무엇인지에 대해 정치적인 시각이 아니라 ‘안정적인 의료인의 지위 보장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