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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인 면허신고와 회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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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최근 의협 회장 선거에서는 중앙회, 지부, 분회로 이어지는 3차례 회비 납부방식과 관련해 ‘의협에 직접 납부’ 혹은 각 단체별로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주장과 함께 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료법 제28조 제3항은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 의료인은 당연히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중앙회 정관은 회원들에게 회비 납부를 통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의협, 치협, 한의협 등 각 단체의 회비 납부율은 2018년 기준으로 의협 46%, 한의협 60%, 치협 70% 수준이다. 의협 회비 납부율이 서울지부 35.4%, 경기지부 34.4% 등에 그쳐 총 13만명의 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 숫자가 3~4만명에 불과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대표성과 관련한 많은 의문에 대응하기 위해 위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비납부와 무관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의견과 함께 본인이 선택하는 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한편, 한의협은 2019년 위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 지급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및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부과하는 강력한 법적 절차로 미·체납회비 해소를 추진한 바 있다. 2020년도에는 현금 조기완납 시 10% 감액 조치를 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비납부율 증가와 함께 선거권을 보유한 회원 숫자를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치협 내에도 중앙회로의 직접 회비 납부 요청을 비롯한 많은 의견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타 단체와 비교 시 높은 납부율을 기록하는 이유는 각 분회 내의 반모임 조직 등에서 지부, 중앙회로 이어지는 회비 납부 채널을 관리하고 유지해온 많은 동료 선후배의 헌신과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 체계가 무너지면 회비 수입 감소로 이어져 각 하위 단계별 조직들의 도미노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최근처럼 인건비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관리 비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근 직원들의 고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5조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사업을 통해 중앙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동 사업이 위탁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중앙회에 사업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보수교육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니 보수교육비를 구성하는 직접비 및 간접비 중 간접비 수입을 통해 이를 수행하라고 하는 실정이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중요성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라는 별도 법령으로 다시 한 번 강조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점점 줄어드는 회비납부율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앙회에는 예산 배정도 없이 매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동일한 입장만을 반복한다.


의료인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장기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이 제대로 세워질 것은 만무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발간하는 ‘보건의료인력 관련 연구’ 경향에 따른 정책이 수립돼 최근의 의료인 증원 논란 등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


다시 돌아가 우리 치과계는 정부에 이 면허신고사업의 연구용역 예산을 배정하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의협의 회비납부 방식을 모방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분회, 지부를 통해 중앙회비 납부 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되 공공의료인력 등 소외되고 있는 분야의 회원 가입방식을 심도 있게 고민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회원들이 십시일반한 회비를 거름으로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실현돼 회원들의 곳간을 채우는 만큼 밑거름을 잘 모아 도약의 기반이 되도록 하는 것이 회무가 가야 할 바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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