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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정확히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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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4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숨가쁘게 진행되는 진료실 환경에서 치과의사는 다수의 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과의사의 모든 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할 수는 없는데,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의료법 위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 관련 법령
의료법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치과의사가 그 면허된 범위 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만약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참조).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범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참조). 치과의사가 만약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의사만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지시함으로 인하여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치과의사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87조의2 (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 상 의료기사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치과위생사는 특히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의료기사법 시행령 별표1의 ‘6.치과위생사’ 항목에서 그 업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8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복잡 다양성을 반영하여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보건복지부나 수사기관은 보충적 규정의 적용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아래 열거된 업무만을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하는 것이 안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교정용 호선(둥근 형태의 교정용 줄)의 장착 제거
2) 불소 바르기
3)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4) 임시 충전
5) 임시 부착물의 장착
6) 부착물의 제거
7) 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
8) 치아 본뜨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생략)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제3조 (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료기사 업무 범위 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별표1] 6. 치과위생사
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교정용 호선(둥근 형태의 교정용 줄)의 장착 제거
2)불소 바르기
3)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4)임시 충전
5)임시 부착물의 장착
6)부착물의 제거
7)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
8)치아 본뜨기
나.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관련 판례 소개

 

●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 판례에서는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의료행위 중에서 위험성이 낮은 행위 중 일부를 특정하여 그 일부의 행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과 자격시험을 거친 후 자격을 갖춘 자들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한 제한적 업무도 반드시 치과의사의 구체적인 지시하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이 마치 위험성이 낮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켜도 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위험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의료기사법 상 특정되어 있는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범위 내라면, 치과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없이 치과위생사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치과의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치과위생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의료기사법의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대법원 2012.5.10.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10.28.선고 2004도3405 판결, 대법원 2012.5.10.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진료실에서 치과위생사에게 치과의사의 관점에서 간단하고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업무를 임의로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위험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규범적인 관점에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위험성’이 인정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가령, 소위 ‘실밥(봉합사)제거행위’는 매우 간단하고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판례에서는 실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의 특성 및 상처부위에 대한 감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인 고유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11. 6. 선고 2014구합9929 판결

“그러므로 보건대, ①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환자의 오른쪽 아래 제2대구치 발치수술을 시행한 후 발치부위의 잇몸을 봉합해 둔 실을 제거한 것으로서, 발치수술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시술이고,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위 발치수술 및 회복치료 과정의 일부로서 행해진 것인 점, ②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발치로 인하여 벌어진 상처부위를 봉합한 실을 제거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시행과정에서 세균 감염이나 2차 상해의 발생 등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점, ③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환자가 발치부 위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고 있기까지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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