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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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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지난 9월 4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박태근 회장이 전면 파기한 노사단체협약이 반영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통과시키고, 31대 임원진 불신임안은 부결시켰다.

 

앞선 5월 29일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보궐선거에서 회장 1인, 부회장 3인을 뽑지 않고 회장 1인만을 선출해 정관에 의거해 당선일부터 임기에 임하도록 하고, 5~7월에 한정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시켜 8월 초부터는 정상적인 회무를 시작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회관 관리 등을 위한 고정 경비만 한 달에 2억여원이 넘는 치협의 빠른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협회장 당선 직후 정관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임원의 보선 권한을 위임받아 공석이 된 임원진을 신속히 구성하여 8월 초부터 정상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던 바와 달리, 각종 현안은 쌓여만 갔고, 특히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마감일을 앞둔 상태에서도 제 기능을 못하였다.

 

정관상 임기를 원했던 31대 임원이나,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32대 집행부를 구성하고픈 협회장이나 서로 생각과 뜻이 다르더라도, 3만 회원을 위한 협회 정상화라는 대의명분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면 상생과 화합을 위한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아쉬울 따름이다.

 

결국 9월에 이르러서야 임총이 개최됐다. ‘회장 사퇴의 원인이 된 임원탄핵’에서 ‘전임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으로 변형된 안건이 가결 정족수인 2/3에 2표 부족해 부결되면서 일단락됐다. 불신임에 대한 찬성 목소리도 큰 것이고, 반대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인 것이다.

 

이번 임총 결과를 존중해 더이상 총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치협이 빠르게 정상화 수순을 밟기 바란다. 박태근 회장의 공약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협회에 큰 손해를 끼칠 뻔했던 노사협약의 체결과정은 다시 한 번 살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임총을 전후해 제기되었던 여러 절차적 정당성과 선거관리규정 등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지 치협 정관및규정제개정특위 등에서 살펴봐 치협 100년 전통의 집약체인 정관에 담아야 한다.

 

총회 직전 협회장은 31대 집행부 임원들의 불신임안을 두고 ‘낡은 고리를 끊는다’라고 표현했다. 개개 임원을 두둔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신의 치과와 가족들에게 쏟아야 할 개인 시간을 할애하며 치협 회무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생각과 방향이 다르다고 무조건 낡거나 나쁘다고 표현한 것은 ‘치과의사의 하나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궐선거 당시 주창했던 ‘임원탄핵’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부터가 임원들이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사퇴를 거부하는데 단초를 제공했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

 

치과계 외부는 3만여 치과의사가 하나되어 똘똘 뭉쳐도 상대하기 어려운 일로 가득하다. 치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하나가 되어도 이겨낼까 말까 하는 상황이다. 더이상 화합을 자극하는 단어들이 난무하지 않아야 한다. 적어도 다음 선거부터는 후보들의 자극적인 단어와 어휘, 공약들을 규정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고민할 때다.

 

현재까지 박태근 회장의 ‘노사단체협약서 파기, 회장 사퇴의 원인이 된 임원탄핵,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원천 무효화’ 등 3대 주요 공약 중 첫 번째는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 박태근 회장은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며 투쟁을 독려했던 선거 때와 달리 자료제출 마감을 목전에 두고 회원들에게 제출을 주문하는 등 많은 아쉬움을 준 바 있다.

 

이제라도 박태근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지적대로 화합과 상생을 모토로 모든 회원의 뜻을 한데 모아 치과계라는 거대한 무리를 이끌어 가주길 기원하는 바이다. 그것이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 걸린 역대 협회장들의 사진과 그 아래 기억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던 임원들의 노력이 낡은 고리가 되어 끊기지 않고 전통이 담긴 치협의 힘으로 당당히 우뚝 서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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