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정부의 크라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문제점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9일부터 크라운 치료 등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였다.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 의무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의무(의원급 확대)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의 의무 등을 규정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의 2단계가 시행된 것이다.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하기 전에 진료비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설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지금도 병원 대기실에 게시해야 하는 여러 문서와 같이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또한, 개인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제출하도록 한 부분은 과거 보건소에 신고 시 범위와 단계를 나누어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는 크라운이라는 단일 항목만을 만들어 입력토록 하여, 입력시 혼동을 빚어 5만~360만원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병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심평원 입력항목의 오류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대부분의 병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를 하도록 되어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는 심사에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진료를 맞추어야 해 의료인의 진료 재량권이 축소되고 환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로 인해 강화된 방역비용 등은 반영이 되질 않고, 심지어 매년 직장인 건강보험요율 증가분의 절반도 안되는 수가인상만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의료인들은 대체 인상된 건강보험료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곤 한다.

 

이렇게 건강보험 체계상에서 제한이 심한 병의원 운영을 뒷받침해온 부분이 비급여 진료다. 같은 소재의 크라운이라고 해도 원가나 기술이 다른 기공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치료의 난이도나 기술적 측면이 다르고 소재지와 인건비 차이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많은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의 등급을 나누어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평원 사이트의 경우 주유소 가격비교처럼 단순 가격비교를 하도록 만들어 놓아 개원가의 원성을 사왔다.

 

현재 환자들이 지불하는 진료비는 급여(국민건강보험), 비급여(실손보험, 자비) 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모토로 ‘문재인 케어’를 주장하였지만,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이 되는 급여 진료가 비급여 진료의 영역을 커버하면 할수록 국민이 내는 자비는 줄어들겠지만, 반면 실손보험사들의 이익도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

 

다른 나라의 공보험 및 국민연금 등이 상한선을 두고 요율체계를 단순화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상한선이 없어 준조세의 성격이 강하다. 비급여의 급여화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인들의 건강보험요율을 올리는 데 한계에 부딪히자 정부는 퇴직자 등 노인들이 그간 피부양자로서 누리던 혜택을 박탈하고,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수십만원씩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모두 과거부터 의료계가 지적했던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제 심평원이 공개한 진료비 데이터를 통해 의료광고 중개 플랫폼들은 지역 내 최저가 병원을 안내한다며 기세를 올릴 것이다. 그에 따라 동네병원은 고사하고 최저가를 유지하는 기업형 병원들은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 기존에도 이런 기업형 병원들은 영리병원의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아 크라운의 예를 들면, 미끼 상품을 최저가로 내세우고 양심적인 동네병의원들에 비해 진단과정에서 크라운 치료 갯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영리병원의 폐해를 지금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국가가 실손보험사들의 배를 불리고 기업형 영리병원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