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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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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로비에서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비급여의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미리 배포된 보도자료에서조차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면 급여가 아닌 급여항목 확대에 대한 내용만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많은 의료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정부 정책에 의구심을 품었고, 의협을 중심으로 반발하던 의료계는 급기야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의정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의 과(過)이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관점에서 공·사보험을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협의체’를 구성해 보장범위를 조정하고 손해율과 반사이익 등에 관한 조사를 벌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

 

4년이 흐른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주변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혜택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본래 실손보험이자 사보험에서 보장했던 많은 질병치료가 건강보험 즉, 공보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에 따라 실손보험 업계는 당연히 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적자로 보험체계와 진료체계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한다던 ‘공·사보험 연계법’은 그간 공보험이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우리 국민의 건강보험 질병정보를 사보험에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의혹에 쌓인 바 있다. 또한, 올해 말 진행될 예정이라는 비급여 관리대책 중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는 그간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노출되기 싫은 경우 비급여로 진료받았던 내역 대부분을 국가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특히나 의료인이 직업 수행에 따라 환자의 비밀을 취득한 것임에도 동의 없이 강제제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료인이 비밀누설 의무를 타의에 의해서 위반하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경우에 따라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한다는 점은 대개의 국민이 알게 되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비급여 진료내역이 사보험에 넘어갈 경우까지 의료계와 관련 기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할 상황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 의료체계는 공보험은 급여를, 사보험은 실손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비급여를 책임져왔다. 이 논리로 쉽게 생각해보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사보험 부담을 공보험으로 떠넘기기’라고 볼 수 있다. 애당초 전면 급여화가 불가능했던 문재인 케어는 지난 4년간 이렇게 민간 실손보험사들의 상대적 이익증가를 위해 사용돼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GDP가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도 인상되게 설계되어 있다. 지난 4년 사이 자산 가격의 상승이나 소득 상승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증가했음에도, 건강보험료 부족을 이유로 은퇴자들이 대다수인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 이유이기도 하다.

 

내년 4월 대선에서는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공약이나 슬로건이 나오질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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