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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치과생활

치과 진료 영역에서의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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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장정훈 부교수(아주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소리를 듣는 과정은 외부소리 자극에 대해 귓바퀴와 외이도를 거쳐 고막을 통해 소리가 모아진 후 고막과 달팽이관을 연결하는 소리뼈(이소골)를 통해 소리가 증폭되고, 증폭된 소리가 달팽이관 내의 유모세포를 자극하여 청신경을 거쳐 대뇌의 청각영역에 전달되어 소리를 인지하게 된다.

 

‘난청’이라 함은 이러한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듣기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난청은 크게 고막과 소리뼈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달팽이관과 청신경 손상으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그리고 두 가지 형태가 혼재된 혼합성 난청으로 분류된다(그림1). 전음성 난청은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진주종성 중이염, 그리고 이경화증 등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 이독성 약물, 노화, 유전, 외상 등으로 발생하게 되고, 돌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표1).

 

청력은 청력검사 상 주파수 평균값으로 평가하게 되고(그림2), 40dB HL 이상의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응 청력의 기준치로 삼고 있다. 

 

치과 환자를 진료할 때 대부분 초음파 스케일러, 고속 핸드피스 드릴과 구강 내 진공 흡입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장비들의 지속적인 사용에 의한 소음 노출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에 있어서 소음성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원고에서는 치과 진료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성 난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음성 난청’이란?

보통 소음성 난청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인지하기가 어렵다. 처음에는 주변에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들다가 점점 질환이 진행될수록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들어진다. 특히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고주파인 여성이나 아이들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생기게 된다. 소음성 난청은 청각기관이 85dBA 이상의 강한 소리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의학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편/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학)

 

(1)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2)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3)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손실

(4) 처음에 3~6kHz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

(5)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를 초과하지 않음.

(6) 순음청력 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 손실

(7) 소음폭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여기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75dBA 이내의 소리는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대개 4kHz에서 가장 심한 난청이 발생하며, 소음 노출이 멈춘 뒤에는 이미 손실된 청력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노출 소음의 크기를 줄이고 노출 시간을 줄이면 소음성 난청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치과 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성 난청

그렇다면 치과 진료 과정에서 노출되는 소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 다음은 치과 진료에 사용되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을 정리한 표이다(표2). 실제 치아에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85dBA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진료 과정 외에 장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소음의 크기도 85dBA 이상으로 확인된다. 즉, 치과의사보다 오히려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보조인력의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의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020년에 흥미로운 연구가 보고되었는데, 치과 진료인력(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보조사)의 청력을 평가했는데(표3), 치과위생사의 좌측 청력이 저하되면서 좌우 청력의 유의한 편차가 확인되었다(주파수별 청력의 절대수치는 난청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치과위생사의 경우, 직업상 소음 노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력 역치의 증가가 관찰되었다(표4). 이는 환자 진료 시 치과위생사의 위치(주로 환자의 좌측에 위치해 좌측 귀가 장비 소음에 주로 노출)와 장비 관리 등의 추가적인 소음노출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90명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22.2%에서 양측 귀의 고주파수 난청이 확인되었고, 좌측 귀의 난청이 더 심한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난청의 정도는 치과 진료 경력과 상관성을 보였다고 한다. 고주파수 난청이 발병한 경우, 조용한 환경에서 머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명이 동반될 수 있는데, 2016년에 보고된 다른 연구에서는 치과의사의 이명 유병률과 이명의 중증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대상자 중 31%에서 이명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33%의 치과의사들은 이명 때문에 괴롭다고 답변했다(그림3).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치과위생사뿐 아니라 치과의사도 소음성 난청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소음성 난청의 예방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면 이명이 동반될 수가 있으며, 한번 손상된 청력은 대부분 회복이 어렵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소음성 난청에 대한 치료법은 없는 실정으로 약물치료,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치료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확립된 치료법은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소음 노출의 강도와 노출 기간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고 강도를 줄이고 노출이 중단되면 진행되지 않는다. 표5는 소음 노출 강도에 따른 1일 노출 권장시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음 노출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 진료 과정에서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되는데,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여러분들의 소중한 청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료 중에 필수적으로 귀마개(earplug)를 착용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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