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사랑과 자기애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542)
최용현 대한심신치의학회 부회장

얼마 전 26세 여자가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폭행을 당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CCTV 영상에서 연인관계보다는 마치 강도가 폭행하는 모습이었다.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고, 폭력성은 도를 넘어 스토킹, 감금, 살인에 이르렀다. 연인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려던 부부간에도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 왜 사랑한다던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는 지경에 이를까? 연인 간에 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일까?

 

심리학에서 폭행과 공격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동물의 공격성은 우선 생존을 위해 발달하고 진화돼왔다. 동물은 식량을 위한 사냥과 방어를 위한 싸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반면 인간은 문명이 발달하며 동물적 사냥과 싸움이 사라졌지만, 아기들도 화가 나면 무는 것을 보면 아직도 진화 DNA 속에는 남아있다.

 

통상 폭행 이전에 분노와 공포가 선행한다. 그러나 분노와 공포는 인격이나 수행이나 성향에 따라서 조절 가능하여 반드시 폭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싸움이 있고, 고양이가 쥐를 괴롭히는 유희적이고 가학적인 괴롭히기가 있다. 한 단계 더 발달하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연쇄살인범들이 있다.

 

수컷의 폭력성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부상당하거나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수컷과 싸울 목적으로 강화되었다. 동물의 세계에서 강한 수컷이 모든 암컷을 지배하고 약한 수컷은 포기하거나 무리를 떠나야만 다른 암컷을 만날 수 있다.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의 폭력 대상은 다른 수컷이라서 암컷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 인간은 조금 다르다. 강한 수컷과 약한 수컷이 법이라는 강압적 규칙 속에서 혼재돼있기 때문에 서로 겨루어볼 싸움이 인정되지 않는다. 돈이나 권력이 객관적인 판단요인이지만, 내재된 동물적인 요인과는 다르다. 내면에서 얼마든지 사회적 요인과 다르게 동물적 요인이 작동될 수 있다.

 

약한 수컷은 본능적으로 강한 수컷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스스로 약한 수컷은 암컷이 강한 수컷에게 이동하거나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구속하고 저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한다. 폭력의 대상이 강한 수컷은 다른 수컷인 반면 약한 수컷은 암컷이다. 다른 수컷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암컷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강한 수컷은 언제든지 다른 암컷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암컷에 대해 집착하지 않지만 약한 수컷은 경쟁에서 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암컷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이 또 다른 점은 동물에서 암컷은 종족 번식이 목적이기 때문에 암컷의 기량이 수컷을 뛰어넘은 경우가 적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요인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나고 높이 평가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적으로 잘난 아내와 무능한 남편이 만났을 때, 약한 수컷이 암컷을 지배하려는 동물적 성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폭력은 생존을 위한 자기애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동물 간에는 사랑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랑이란 이타성으로 인해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존재한다. 남녀 간 사랑에 있어서 이타적이라면 사랑이고 아니라면 자기애이다. 이타성은 상대방이 무엇을 해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잘 안되었을 때 안타깝고 안쓰럽지만 분노하거나 폭력을 행할 수 없다. 분노가 생긴 것은 이타성이 아닌 이기성이 강한 것이고, 폭력을 행사하면 완전한 동물적 자기애다.

 

아무리 사소한 폭력이라도 행하는 순간 포장이 벗겨지며 약한 수컷의 모습이 드러난다. 약한 수컷은 감출 수는 있으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폭력도 인정하면 안 된다. 처음 시작된 사소한 폭력이 인정되는 순간부터 폭력은 합리화되고 약한 수컷은 가중되는 두려움에 점점 더 강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는 영어 속담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여성은 아무리 사소해도 첫 번째 폭력을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된다. 약한 수컷의 전형적 시작이고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과 자기애는 다르다. 사랑으로 포장된 자기애와 구분해야 한다. 사랑에는 폭력이 없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