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하늘 그리고 할머니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543)
최용현 대한심신치의학회 부회장

크게 잘못되었다. 주말 드라마에서 일반 할머니가 도둑질한 돈으로 건물을 사고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하늘과 조상님께 감사하다고 대사하는 장면이 나왔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이 땅의 할머니들은 마음의 고향이었고 양심의 상징이었고 어른의 대명사였다. 그런 보통 할머니를 일말의 죄책감도 못 느끼는 사기꾼같이 돈을 훔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땅을 수호해온 정신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나라 모든 신화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할머니는 양심이고 정의롭고 빗나가도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었다. 사악한 드라마가 도를 넘다 보니 이젠 우리 한민족 정신의 고향인 보통 할머니마저 파렴치한 도둑놈으로 묘사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얼마 전 30대 미용실 사장이 가게 우편함에 전단지를 넣었다는 이유로 70대 할머니를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강요한 일이 있었다. 고등학생이 담배 심부름을 안 한다고 꽃으로 때렸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개탄스럽다. 작가들은 반성해야 한다.

 

하늘은 우리 민족 피 속에 흐르는 두려움의 대상이며 정신적 고향이 돼왔다. 윤동주의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에서처럼 그런 하늘이다. 작가 스스로가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정신적 의미를 지닌 하늘과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그런 거지발싸개보다 못한 드라마를 그리고 있다. 그들의 잘못된 묘사가 윤리와 도덕 불감증인 후손들을 만들어 내는 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그 30대 눈에는 70대 노인은 보이지 않고, 돈 없는 약자로 갑질을 해도 될 만큼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을 것이다. 우편함에서 전단지를 제거하는 것이 그토록 귀찮은 일인가. 보통은 다음부터는 자신의 우편함에 넣지 말아 달라고 말을 하면 된다.

 

30대가 70대 노인을 무릎을 꿇리는 것은 단순히 그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심한 문제점을 지녔음을 인식해야 하는 시점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이 지녀온 하늘에 대한 외경심과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감정이 생각 없는 천박한 작가나 30대 미용사에게 없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들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그들에게 하늘은 그저 무의미한 자연일 것이지만,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하늘의 실체를 아는 날이 오고, 그때는 후회할 것이다. 그것이 한민족의 하늘이다. 하늘은 그렇게 우리 민족의 원천적 신앙이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 우리 민족의 각원(各員)은 이기적 개인주의자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 개인의 행복이 이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내가 이기심으로 남을 해하면 천하가 이기심으로 나를 해할 것이니, 이것은 조금 얻고 많이 빼앗기는 법이다”라고 했다.

 

부자나라가 아닌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가 존재하는 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존재한다. 결국 그들의 어려움을 폭넓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회가 돼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결코 70대 노인을 무릎을 꿇리고 할머니를 비하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경천애인(敬天愛人)하였다. 우리 역사 속에서 늘 하늘은 가까이서 모두의 행동과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대대로 내려온 하늘이 두려움을 못 느낄 정도로 무지하고 천박해졌다. 경천(敬天)하지 못하면 애인(愛人)할 수 없다. 하늘이 움직여 하늘을 알게 되면 그때는 늦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