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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공개변론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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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1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지난해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2021헌마374)에 대한 공개변론을 결정하고 내용을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였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에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이 참석하며, 의과의 소송단이 제기하여 지난해 7월 20일 심판회부된 ‘2021헌마743’ 사건과 병합심리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되면 변론을 실시하지 않고 재판부의 신중한 심리로 9명의 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사안은 공개변론을 통해 여론을 포함한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대의 가장 보편타당한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사건 또한 비급여 공개제도를 통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는 청구인들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급여 보고제도가 해당 법령이 국가가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급여진료를 통한 개인의 건강정보 외에 그간 파악하기 어려웠던 비급여 진료를 통한 개인의 건강정보까지 의료인이 양심의 자유를 어기며 국가에 제출하게 될 경우 청구인들이 제기한 급여, 비급여 전체 내역을 통한 건강정보 데이터의 오용 가능성에 대한 것도 중요 쟁점 사항이라 여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치과계가 의료영리화 반대를 위해 수호했던 1인 1개소법과 관련하여서도 헌재의 공개변론이 개최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던 바 있었다. 그 이후 2019년 합헌 결정이 있기까지 4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던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이번 공개변론 기일까지 의료계는 힘을 합쳐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헌재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1인 1개소법 당시 의료영리화 반대를 위해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약 5단체가 하나가 되어 탄원서, 의견서, 서명운동을 유기적으로 펼쳤던 때와 비교할 때 비급여 문제에 대한 대응은 지난해 4월 28일 전국 각지의 의-치-한의사회가 동시다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법령이 시행된 이후 협회 차원의 대응은 협상 위주로 이뤄지고만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어느 단체든 집행부가 바뀌면 정책도 색깔을 달리하듯 오는 3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기존 정책의 방향 선회가 있을 수 있고 행정부와도 원점에서 재논의를 기대할 수 있어 기존 협상은 진행은 하되,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결론을 얻거나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비급여 수가 공개자료를 이용해 성행하고 있는 가격광고에 대해 금지하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계에 가장 합당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보건의료 관련 협회 또한 비급여 문제가 해결돼 병의원의 수가현실화가 이뤄질 경우 곳간에서 인심이 나듯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수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해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책 결정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보건의약 관련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그간 ‘데이터 3법’을 통한 국민의 건강정보 오용을 우려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할 경우 그 급여, 비급여 데이터가 공사보험법 등을 통해 민간보험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헌재에 우려를 전달토록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제 비급여 공개, 보고 문제에 대해 범 의료계가 다시 단합하여 함께 대응할 때이다.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영리화를 막아야 하는 우리 의료인의 막중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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