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틀니 유지관리 총론

URL복사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으로 상대가치 점수가 높으면서도 임상에서 여러 개 항목을 동시 시행 가능하기에 임상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틀니 유지관리 총론을 이번 호에서 살펴보려 한다.

이전 칼럼 틀니 청구 입문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틀니 유지관리는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을 필요로 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개인별 적용 횟수가 관리된다.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청구 프로그램에서 연동이 되며,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위에 보이는 노인틀니유지관리 행위에서 등록 후 시행해야 한다. 등록 일자와 시행 일자가 꼭 같을 필요는 없으며, 선 등록 후 청구 가능하다. 이때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노인틀니유지관리행위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틀니 장착자로 기존 틀니 장착자도 동일하게 보험 적용된다. 단 ‘현재 급여되는 종류’의 틀니만 가능하다. 이는 기존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clasp 유지형 부분 틀니)가 기준에 맞다면 유지관리행위가 급여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개의치(overdenture), 금속 frame에 금 등의 귀금속류가 들어간 경우, telescopic partial denture 및 attached partial denture 등은 급여 불가하다.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과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유상유지관리는 무상유지관리와 달리 반드시 동일한 치과병의원에서 받지 않아도 된다.

 

유상유지관리에서 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틀니교육훈련은 진찰료만 청구한다.

 

● 상병명 :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 본인부담금 : 30% 본인부담

 

틀니 유지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병명이다. 이외의 상병명을 적용한 경우 삭감 조정된다.

 

결론적으로 노인틀니유지관리는 연1회 치석제거(나)와 마찬가지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횟수 확인 후, 건강보험환자 급여환자 모두 공단에 등록 후 청구한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행위청구는 행위가 최종 완료된 날에 청구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등록 일자와 시행 일자가 꼭 같을 필요는 없으며, 선 등록 후 청구 원칙만 지키면 된다. 즉 청구를 먼저하고 추후 등록 시 삭감되며 소급 등록도 불가하다.

 

틀니 유지관리의 종류 및 급여횟수

 

틀니 마지막 단계 청구 이후 ‘3개월 이내’ 유지관리는 종류에 상관없이 합쳐서 횟수로 ‘6회’ 까지는 무상 유지관리다. 단,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에서만 무상이며, 다른 병의원에서는 날짜에 상관없이 유상유지관리 등록신청 후 본인부담비율에 따라 급여 적용 가능하다.

 

무상유지기간에는 진찰료(재진료)만 산정한다.

 

틀니 마지막 단계 3개월 이후부터, 또는 3개월 이내더라도 유지관리 7회째부터는 유상유지관리 등록 후 청구 가능하다. 이때 진찰료 산정은 불가하며 치과 재료, 약제의 별도 산정은 불가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